1. 무당은 있고 무당의 종교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어디엘 가나 천신 깃발이 꽃혀 있는 무당집이 많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 무당의 깃발(간판)을 올린 무당
수가 어림잡아 30만명이 된다고 한다. 도회지에 몇집 걸러 천신깃발(간판)이 하나씩 꽃혀있는 것을 보면 무당수가 30만
명이 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의 수를 나라에서 파악해 본 적이 없으니 무당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림잡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의 수와 어느 정도의 오차가 나는지
알지 못한다. 한동안 굿판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촬영을 하고, 녹취하고, 기록하여 취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외국의 언론사 .종교학자. 인류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굿을 열심히 취재한 이유는 지금 서양의 종교가 쇠퇴하여 가고 있으므로 대안종교를 찾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취재하러 오지 않는다. 취재를 다 마친 것이다. 그들이 한창 연구 중일 것이므로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무교가 서양 종교로 둔갑하여 세상에 퍼지게 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외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도,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고, 이들에게 무당자격증을 내주는 기관도 없고,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종교
세로 받아가는 세무서도 없다. 제멋되로 하라고 방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무당이 국가로 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
타 종교기관으로 부터도 종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도 종교청宗敎廳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러시아, 아르헨티아, 캄보디아, 터키, 이스라엘,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종교청을 가지고 종무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종교청이 없기 때문에 무당과 무교인이
1만 년을 믿어 온 무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모든 종교 법인과 종교인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세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의 종교인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불평등한 사회를 민들
어 놓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교청은 빨리 생길수록 나라에 득이 될것이다. 절과 교회
에서 매주 걷어 들이는 시주나 헌금에 법인세를 매기고, 갑근세를 거두어 들인다면 나라가 그만큼 부유해 질 것으로 본다.
종교청이 생긴다면 무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종교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그 때를 대비하여 필자가 성안한 <무교헌법 巫敎憲法>을 전개해 가기로 한다.
2, 무교헌법
각 종교단에는 종단헌법이 있고 무교가 종단으로 정부에 등록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에 종단 헌법으로 쓰기 위하여 초안을
잡은 것이다. 본서에 인용한 부분은 무교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한정된 부분이다. 본 무교헌번은 가장
한국적인 종교, 독창적인 종교가 무교임을 밝히고 있다. 인류가 믿어도 좋은 종교보편성을 밝히고 있다.
<무교헌법巫敎憲法>
제1장 교명敎名과 교지敎旨
제1조(교명敎名) 본교는 무교巫敎(혹은 덕교德敎라고 해도 좋다)라 한다. 무교는 조선을 세우신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선포한
조선시대의 우리 민족 종교의 명칭으로서, 조선시대에 완성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에 대한 총제
적인 명칭이다. 이하 본교本敎라 칭한다.
제2조(역사歷史의 계승繼承) 본교는 우리의 최고 선조인 마고麻姑에서 비롯한다. 마고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나라인 마고지나
麻姑之那를 세우고 천부삼인天符三印과 해혹복본解惑複本을 후세에 전했다. 이를 궁희宮姬 와 소희巢希가 계승하여 삼신三神이 되고,
황궁黃穹이 전함을 받아 삼신신앙三神信仰이 되었고, 유인有因에게 전했다가 환국桓國을 세운 환인桓因이 계승하여 하나님의 존재
를 밝히고, 우주만물이 생성하고, 분화하고, 소멸하는 이치를 경문화한(천부경 天符經)을 구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신시배달
나라神市倍達那羅를 세운 환웅桓雄이 천부경을 녹도문자鹿圖文字로 기록 하였다.
천부경을 풀어 삼일신고三一神誥를 지어 백성을 가르치며, 천부天符를 근본으로 하는 태백진교太白眞敎로 세상을 다스렸다.
태백진교는 발정發政은 화백和白으로 하고, 치덕治德은 책화責禍로 하였고, 천부를 인사人事로 하였다. 이 시대는 천부경에
기록된 일석삼극 一析三極의 원리로 우주가 생성하고 운행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삼신사상을 체계화하여 삼태극과 음양조화의
논리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환웅의 6대 손에 복희가 나오니 그는 일석삼극의 원리를 일석이극一析二極의 원리를 줄여 양태극
과 음양론을 도출하여 동이東夷의 지손支孫으로 출발한 하화족夏華族이 숭상하는 하화문화夏花文化(오늘날 漢文化로 불리는 문화)의
조상이 되었다.
환웅시대에 농관農官을 지낸 고시高矢의 후손에서 신농이 나와 농사와 치료를 가르치고, 신농의 후예인 소전少典에게서 유망
揄罔과 황제黃帝가 나오고, 환웅의 후예 치우蚩尤가 나오니 모두 동이東夷의 후예로서 화족華族에 의하여 삼조三祖로 불리게
되었다. 유망에게서 조선朝鮮이라는 문자를 탄생시키는 중여곤衆艅鲧 여黎가 나와 최초로 왕검王儉이 되었다.
그후에 단군왕검이 세상에 나왔다. 단군왕검은 우주운행을 완성하는 운삼사성환運三四成環의 이치에서 사계절四季節을
완성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을 가르치고 사계절 을 숭상하니 이를 검덕儉德이라고 하였다.
단군왕검은 세상에 덕교德敎를 선포하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백성에게 가르쳤다. 덕교는 삼신사상에서 시작하여 태백
진교로 발전했다가 무교로 마무리된 것이다. 단군왕검이 붕어崩御하시어, 그의 아들 부루단군이夫婁檀君이 아버지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단군청배檀君請倍굿이 나왔다. 부루단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이 든 여자들이 부루단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루단지夫婁壇地를 모시고, 단지 앞에서 기도를 올리니 신神이 내려 처음에는 여덟명의 여자 무당이 나왔다. 11대 도해단군
道奚檀君은 전국에 명하여 열두 명산에 소도蘇塗를 세우게 하고, 하늘에 제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지내기 시작하였다.
진시황秦始皇 8년에 조선이 진秦에게 멸망하면서, 47세 고열가 단군은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 삼성당三聖堂을 짓고 여무女巫
를 당주무당堂主巫堂으로 임명하고 환인. 환웅. 단군왕검 삼성에게 삼성제례三聖祭禮를 지내면서, 천부삼인天符三印을 명두明斗로
정하여, 후대 무당들에게 계승하도록 하였다. 본교는 마고시대부터 시작한 천부삼인과 해혹복본, 황궁시대의 삼신신앙, 환인,
시대의 천부경, 환웅시대의 삼일신고와 태백진교, 단군왕검시대의 덕교, 고열가단군시대의 무교를 계승한다.
제3조(교조敎祖) 본교는 마고麻姑를 교조로 하고, 1대종조宗祖는 궁희宮姬와 소희巢姬를 포함한 삼신으로 하고, 2대 종조는
황궁黃穹으로 하고, 3대 종조는 환인桓因으로 하고, 4대 종조는 환웅桓雄으로 하고, 5대 종조는 복희伏羲로 하고, 6대 종조는
신농神農으로 하고, 7대 종조는 유망楡罔 치우蚩尤.황제皇帝,의 삼조三祖로 하고, 8대 종조는 중여곤衆艅鯀 여黎로 하고,
9대 종조는 단군왕검檀君王儉으로 하고,10대 종조는 부루단군夫婁檀君으로 하고,11대 종조는 도해단군道奚檀君으로 하고,
12대 종조는 고열가단군高列加檀君으로 한다. 단군왕검은 감흥신感興神으로 모신다.
제4조(교통敎統) 본교는 교조 마고께서 전한 천부삼인에서 나온 삼신신앙과 해혹복본을 전수하고, 환인이 구전한<천부경>과
환웅이 가르친<삼일신고>와 태백진교의 맥을 이어,단군왕검이 선포한 덕교 德敎, 부루단군에게 나이 든 여자들이 기도하면서
신 내림을 체험한 무교를 교통 敎統으로 하여 무교종단 巫敎宗團을 창설하낟.
제5조(소외경전) 본교의 소외경전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한다. <상고시대 역사>와 <무가사설>을 보조경전으로
쓴되, <무가사설> 중에서 <단군왕검을 조상신으로 청배하는 사설들>을 보조 경전으로 쓴다.특히 이들 경전에 기초하여
기독교종단처럼 무교의 신학체계를 세워서 온 인류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2장 하나님
제6조(하나님) 본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그러나 반드시 천부삼인과 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태일太一은 '큰 점 하나'로 해석하고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동일시同一視한다. 상제上帝는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낸 명칭으로
해석한다. 삼신을 일석삼극의 원리에서 나온 일신, 즉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유일신 유일신唯一神은 태일을 보고 하나님의
다른 명칭을 해석한다.
제7조(조상祖上) 교조 마고와 9대 종조 단군왕검은 신단의 중앙에 반드시 모셔야 하며 다른 분은 11대 조종 중에서 어느
분이든 선택하여 모실수있다.
제8조(타 종교의 신상) 석가모니, 지장보살, 태상노군, 예수, 기타 신상은 단을 달리하여 본단의 측면에 모실 수 있다.
그 크기가 조상상祖上象보다 적어야 한다.
제9조(교조의 존영) 교조로 승인 받은 자의 존영을 타 종교의 신상보다 우선하여 게시한다.
제10조(기원紀元)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인 쌍여궁시대雙女宮時代를 마고시대의 기원으로 한다. 마고기원麻姑紀元은
단기 4333년이 서기 2000년이므로 2000을 기준으로 하여 14000년으로 한다. 환기桓紀는 9199년으로 한다. 신시배달기
神市倍達紀는 5898년으로 한다. 단기檀紀는 4333년으로 한다.
제11조(사법嗣法) 소도蘇塗에서 강좌를 열거나 암소庵蘇에서 강좌를 열어 신도를 가르쳐 무맥無脈을 잇도록 한다.
- 이하 생략-
(노중편 著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