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범죄피해자 보호'의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헌법」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있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직접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다수의 법률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② 지문의 의정서(다자간 조약임)와 관련하여 국내 법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2의2호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제2호)에 종속되는 임무가 아니라 독자적 임무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다. 위험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보다 우선한다. 예컨대, 인질범이나 유괴사건과 같은 계속범적인 성격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범죄진압과 피해자 보호라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범죄진압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한다.
④ '성매매피해자'의 개념 정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처벌법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는 이를 인용할 뿐이다. <비교> ㉠ '성폭력 피해자'의 개념은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은 보호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처벌법인「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같은 내용의 피해자 개념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정답 4>
0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신매매등 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나,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③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3조 제1항 ② 제23조 제2항 ④ 제24조 제3항
③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4조 제1항). 즉 이 경우에도 무효이다.
<정답 3>
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보호’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하며,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제2조 제3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피해자등'은 (성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제7조 제1항).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조 제1항). |
② 제31조 ③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④ 제31조의2 제5항, 제38조(과태료).
<정답 1>
0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행위자는 ③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제2조 제3호 , 제9조의4 제1항
② 제4조의5,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제1항).
③ 제9조의4 제2항 ④ 제9조의4 제3항, 제22조 제1항
<정답 2>
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를 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피해자 ·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② 제6조 제2항
③ 제14조 제1항, 제2항 참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 제1항).
④ 제14조 제3항,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정답 4>
0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하며,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는 “2차 피해" 에 해당한다.
④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3조 제1호, 제2호
② 동법 제3조 제3호 가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③ 동법 제3조 제3호 다목 5
④ 동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정답2>
07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설>
①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이 법의 구조대상에는 재산을 해하는 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②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③ 제4조 제3호, 제6조 ④ 제46조의2
<정답1>
08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용어의 정의(제3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④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 말한다.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1항 제1호).
② 제2호 ③ 제3호 ④ 제5호, 제6호
<정답 1>
09 아래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행위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④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해설>
① 제4호, 형법 제9조 ② 제4호, 형법 제10조 제1항 ③ 제4호, 형법 제12조
④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제4호).
※ 따라서 지문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행위가 아니므로 정당행위로 인한 범죄피해는 이 법상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4>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의 지급요건과 구조금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며(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다.
<해설>
① 제16조 제1호
②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제16조 제2호).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③ 제17조 제1항
④ 제17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7다228083 판결).
<정답 2>
11「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친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② 직계혈족
③ 4촌 이내의 친족
④ 동거친족
<해설>
①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제19조 제1항 제2호 ③ 제19조 제1항 제3호 ④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답 1>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제19조 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를 한 때
③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④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
<해설>
① 제1호 ② 제4호 ③ 제6호
④ 지문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교> 제19조 제3항은 구조금 전부를, 동조 제4항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정답 4>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지구심의회는 ①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해설>
① 제25조 ② 제28조 제1항 ④ 제32조
③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31조). 이러한 소멸시효는 위 제25조 제1항의 구조금 신청기한과 구별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