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kidok.org%2Fnews_img%2F0524042942.gif) <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12년 9월 1일)> 교단 전통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1조에는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로회 법규의 근원은 신구약성경이며 동시에 장로회법은 곧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또 우리가 지키고 지켜야 할 전통과 역사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켜야 하고 회복해야 한다. 이 전통과 역사는 총회규칙 제8조에서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 하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하여 개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최고법은 헌법과 규칙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산하의 노회가, 개교회가, 헌법과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명백한 것은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모든 기관들이 장로교의 전통인 신구약성경에 의한 헌법과 총회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보다는 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 실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위법, 탈법, 무법, 악법화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보수교단이라고 말하고 한국 최대의 개혁교단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3회 총회 역사에서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총회기간)를 회기로 한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총회개회 후 조직에서 파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첫째, 총회회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분명 총회가 채택한 총회회기는 2018년 9월 10일 오후 2시에서 2018년 9월 14일 낮12시인데, 회순채택 때 임시로 보고를 받았으나 유인물대로 하기로 하고 절차를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103회 총회는 2018년 9월 12일 수요일에 파회되었다. 둘째, 제103회 총회는 회순에도 없는 ① 보물찾기 ② 위로금하사 ③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 ④ 긴급동의안 8건을 처리하고 ⑤ 재판국 보고를 한 후 ⑥ 총회장의 발의로 특별재판회 국원을 선정하고 회무를 마쳤다.
총회회의록 및 요람 제134페이지 마지막 기록이 잔무처리 위임으로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헌의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은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가 무려 2개월간 검토하여 수록한 제103회기 회의록이다. 이 103회기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하여 인터넷 언론 리폼드가 '제103회 총회회기와 회무처리는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게 되자 이에 대해 전 총회 정치부장이었던 김종희 목사가 합동헤럴드를 통해 '제103회 총회 합법적으로 잘 마쳤다'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합동헤럴드는 김종희 목사가 총회 정치부장과 남부산노회장을 역임하고, 현 부산성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희 목사의 지론은 ① 총회회기 단축이나 ② 잔무처리에 대한 결의는 모두 총대들이 다함께 결의했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종희 목사도 정치문답조례 618문에 의해 회장의 결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에 대해 총대들이 함께하였으므로 이는 하나의 묵시계약이므로 수요예배 후 속회하고 결의한 것은 절차보고에 임시채용을 하였으므로 절차나 기타 결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정치부장 또는 총회장의 주장이 모두 합법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장로회신조가, 헌법이, 규칙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도 함께 말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목사와 장로(총대들)는 목사와 장로직을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기를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면 이에 위반되거나 저촉되거나 불법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통이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약성경에 의해 작정된 유일한 법칙은 오로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이며 헌법이 최고 최종적인 법이요 결론으로 알아 실행하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인바 이에 의거하면 제103회 총회에 대한 견해나 비판이나 지지에도 하나의 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 총회에는 소재열 목사의 리폼드와 전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의 합동헤럴드의 견해에서 하나의 답이 아니라는데 유감이다. 우리는 제103회 총회회의 결의안 및 요람에 수록된 기록을 통해 장로교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총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첫째, 제03회 총회 잔무처리 위임에서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에서
1907년 독노회 때 도입한 만국통상회의법(만국통상회의법이란 천하 만국에서 교회가 사용하는 회의법을 말한다)을 1917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규칙으로 초안하고 1918년에는 이를 총회규칙으로 채택한 총회규칙에는 회의법과 절차 회의순서 폐회선언에서 "회장은 폐회 예정시간이 되었거나 시간은 남았는데 회무가 끝났으면 '폐회를 선언합니다'라고 선포하고 회의를 끝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초대교회(총회)가 사용하는 만국통상회의법 회장의 직무 17번에는 '폐회시간이 되었거나 회의순서가 끝나거나 성원수가 되지 않는 때에는 폐회를 선언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헌법정치 제19장 제2조에 회장의 직권에서
회장은 ①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②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여 개회 폐회를 주관하며 ③ 의안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 로 되어 있다. 그러나 103회 총회장은 이 정확무오한 유일 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본다. 여기 ① 회가 정해준 권한은 헌법과 규칙에 의한 회장의 권한이고 ② 개회 폐회의 주관에서 회원에게 발언권과 신사건을 발의하게 한 것은 불법이 된다. ③ 분명하게 총회개회시 제103회 헌의부가 제시한 199건(보고서)과 총회 현장발의 340건 외의 것을 취급한 것은 불법으로 볼 것이다.
둘째, 회의록에 잔무처리 위임이란 부당한 처사다.
1) 잔무란 회에 발의된 안건 중 회기 중에 처리 못한 것인데 제103회 총회장은 기록에서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잔무처리는 있을 수 없다. 회장은 즉시 헌법정치 제12장 제7조에 따른 파회 선언을 해야 한다.
2) 총회장과 총신신대원 81회기 동창인 김장교 목사는 '파회' 후에 안건을 발의했다. 우리 헌법과 규칙에 당회와 노회는 폐회하고 신사건이 발생되면 절차법에 따라 임시당회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 '파회'가 폐회와 다른 것은 폐회는 한 회기를 마친다는 것이지만, '파회'는 회기가 끝났으므로 회를 그치고 흩어버린다는 뜻이다(만국통상회의법의 회의용어에서). 즉 마쳤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모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실제적으로 총회 회기는 1년이 아니라 총회 개회에서 파회 때까지(5일간)이므로 총회장도 임원회도 모두 파하는 것이다. 다만, 총회장은 1년간 상징적 직무일 뿐이고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상비부와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현장결의에 의한 회무를 위해 특별위원회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장교 목사의 총회 파회 후 안건 발의는 헌법과 총회규칙에 위배된다.
① 총회는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명시된 하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② 총회규칙에는 하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안건이라도 규칙 제8장 제28조와 29조에 명시된 대로 소정양식에 의해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된 문건만 총회시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김장교 목사가 불법 안건을 제기한 것은 불법인데 ㄱ. 총회헌법과 규칙에 위반되고
ㄴ. 절차법에 따른 문건이 아니고 구두로 현장발의는 부당한 처사이며 ㄷ. 김장교 목사의 발언에 의하면 단 몇 분(2분)간 발의한 것을 1년 내내 처리하도록 하였으니 회의질서 방해이며, 동시에 총회시에 보고된 총회예산을 불법 사용케 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 ㄹ. 이를 구실로 총회임원이 불법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계속 임원회로 활동하도록 한 것은 김장교 목사가 제103회 총회 자체를 불법 무법 악법 총회가 되게 한 것으로 역사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제103회 총회장과 임원회 그리고 103회 총대들은 김장교 목사에게 기망을 당하였다. 법이 있는데, 규칙이 명하고 있는데 총회장과 친분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총회 역사와 전통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한두 사람의 간계로 천육백여 명의 총대가 농락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 전통과 총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과 총회장을 보필하는 임원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법규를 바로 알고 있는 분으로 5일간에 1년의 회무를 감당케 해야 할 것이다. 또 비록 명예직이지만 증경총회장단의 51명은 분명 총회에 대한 자문위원인바, 예우만 받은 증경이 아니고 총회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법질서에 대한 이의와 항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현 103회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은 이제라도 총회역사와 전통에서 바로 깨닫고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① 불법 특별위원회는 해체하고 ② 특별위원회가 개입한 노회 간의 분쟁사건과 문서불법 발행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총회 예산 지출을 즉시 중지하고 합법적인(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분명 제103회기 총회와 총회 임원과 김장교 목사 등은 불법한 처사를 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총회장과 총회임원, 김장교 목사는 헌법정치 총론 5항에 명시된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민주적 정치를 위반하였다. 이유는 ① 의사공개의 원칙을 위반했다.김장교의 발의된 안건은 있지도 아니한 미래지향적 제목을 붙였으나 1600여 명의 총대와 전국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의사공개원칙을 지켜라.
② 일의제 원칙 위반이다. 한 사람이 수십 건의 안건을 발의한 것과 동의 재청 한 번에 수십 건의 안건을 결의하는 것은 회의법 자체를 무시한 독재정치로 볼 수 있다. ③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와 김장교 씨는 회기불계속원칙을 위반했다. 총회 회기명칭은 '제 몇 회'로 하고 있고 총회회기는 5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정치 제12장 제7조에 총회는 '파한다'고 되어 있다. '파한다'는 것은 회기가 끝났기에 '흩어버린다'는 뜻으로 헌법상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회집함을 요하노라'고 선언하고 고퇴를 두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전국교회에 공포하였는데도 1년 내내 총회를 하고 있는 것은 전통의 문제이고 변질의 문제이고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 더 덧붙이면 총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위원회 심사에 의해 총회에 발의될 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정하게 되는 것은 맡긴 것도 없이 임원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임원회) 결의보고도 없이 현 총회장과 임원들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탈헌법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총대들 간에 나도는 말에는 그렇게 돈 쓰고 불법하면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권한을 마음대로 쓰고, 만사에 간섭하고, 발전기금의 본전을 뽑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 예산에 없는 돈을 쓰려면 총회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임원이 되면 세상에 못 가볼 나라 없이 마음껏 국제관광도 할 수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23일 조선일보에서 <대학 총장 된 시각장애인 '안보이니 한눈팔 일 없다'>는 큰 제목 기사를 보았다.
부디 우리 총회장과 우리 임원회도 '한눈팔 일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장로회 정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임원이 눈 떳다고, 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들은 버려야 총회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