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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교육원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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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
전국민 법교육과 한국사법교육원
1. 한국사법교육원은
한국사법교육원은 2008년 2월 학계 및 사법단체 관련인사 74명이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하였고, 2008년 5월 23일 법무부 사단법인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초대 이사장으로 이영근교수, 초대 원장으로 조준현교수가 취임하였다.
한국사법교육원은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 12월 28일 대전, 부산, 안산 3곳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과 함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2. ‘법문화진흥센터’란
‘법문화진흥센터’란 법교육지원법(법률 제8992호, 2008.3.28 제정) 제5조에 의하여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중심의 법교육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법교육의 일반화와 보편화를 위한 기관이다.
법무부는 2009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전국에서 신청한 총 29개 단체를 대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벌여 6개 단체를 선정했다.
3. ‘법문화진흥센터’로서의 한국사법교육원
한국사법교육원은 6개의 법문화진흥센터 중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청소년이나, 가정문제에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법교육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법교육원은 연구와 상담중심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70여명의 전현직 법학과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사법교육원의 법교육 경험
한국사법교육원의 이사장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들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8년전부터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위원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3500여명의 민간 법률전문가를 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부터는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로스쿨’까지 개설하여 일반 시민의 법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5. 법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
법무부 소속의 범죄예방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법은 어렵고, 죄만 짓지 않으면 나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현대사회에서 법을 알지 못하면 살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법교육에 대한 열의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법학교육이 대학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법교육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민간기관의 확대는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6. 전국민 법교육과 한국사법교육원
한국사법교육원은 법교육법에 의한 대한민국 유일의 일반 법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수년동안의 법교육 노하우와 탄탄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위원의 법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로스쿨’을 확대함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로스쿨’, ‘학생로스쿨’ 등을 통하여 법교육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자부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 2008. 6.29] [법률 제8992호, 2008. 3.28, 제정]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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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8. 9.18] [대통령령 제21008호, 2008. 9.18, 제정]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
한국사법교육원 안내
▣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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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 - 학계 및 사법단체 관련인사 74명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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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3 - 법무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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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1 - 초대 이사장 이영근교수, 초대 원장 조준현교수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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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 - 한국사법교육원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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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 한국사법교육원 1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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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8 -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
▣ 목적사업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상담
탈북인 및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 교육과 상담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청소년비행 연구와 정책개발
유흥업소 종사자 청소년 선도 교육
법무부 유관단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사법관련 연구・개발 관련자 및 유관단체 후원
기타 위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사업
▣ 조직 및 기구
고 문 |
이 사 장 |
자문위원회 | |||||||||||||||||||||||||
원 장 |
운영위원회 | ||||||||||||||||||||||||||
생활 법률 연구실 |
청소 년보 호연 구실 |
범죄 예방 정책 연구실 |
국제 사법 연구실 |
교 육 기 획 실 |
시민 법률 상담실 |
사 무 처 |
부설 |
부설 | |||||||||||||||||||
대한교정의학연구소 |
소년정책연구소 |
▣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
이문영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함석헌 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시윤 |
전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감사원장 |
이수성 |
전 서울대학교 총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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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
김 실 |
전 인천고등학교 교장 |
김영식 |
삼일회계법인 대표 |
김용주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김재기 |
변호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
김진환 |
변호사,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현중 |
전 한국소년보호학회 회장 | |
류봉식 |
범죄예방협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
박상은 |
국회의원 | |
박영진 |
한국서예가협회 회장,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교수 |
박종렬 |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변호사 | |
선우영 |
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승성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 |
유종해 |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
이사철 |
국회의원 | |
이상도 |
변호사, 전 법무부 보호국장 |
이형국 |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
이훈규 |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인명진 |
갈릴리교회 목사 | |
정봉채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전 경찰대학장 |
정진호 |
전 법무부차관 | |
최기선 |
전 인천광역시 시장 |
한창규 |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 |
허주욱 |
전 한국교정학회 회장 |
황우여 |
국회의원 |
▣ 임원진
이사장 |
이 영 근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전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원장 |
원장 |
조 준 현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
이사 |
오 영 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원장 |
이사 |
오 원 선 |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 이사장 |
이사 |
조 대 환 |
하우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삼성특검법 특별검사보 |
이사 |
이 상 인 |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전 이명박특검 특별검사보 |
이사 |
심 재 선 |
(주) 공성운수 대표이사 |
이사 |
박 석 정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사 |
박 경 원 |
성지건설(주) 대표이사/부회장 |
이사 |
이 덕 희 |
(주) 리코랜드 대표이사 |
감사 |
박 상 열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 |
감사 |
김 길 남 |
(사) 인천미술협회 회장 |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진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문영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이시윤 |
전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감사원장 |
강영철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명수 |
전 인천지방경찰청 차장 |
김상호 |
전 한국소년보호협회 회장 |
김선철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영희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김영회 |
한국교육컨설팅연구소 소장 |
김인선 |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재철 |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이사장 |
김화중 |
전 경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김희균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노일석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류여해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류전철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박광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광섭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상열 |
광운대학교 건축법무대학원장 |
박석정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박성수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영규 |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박용훈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항정약물실장 |
배종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선제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송태호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안원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도환 |
변호사 |
오영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원선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
원혜욱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옥경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이무웅 |
전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상인 |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이신영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영근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이용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인영 |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인영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
이재진 |
변호사 |
이재부 |
전 인천구치소 소장 |
이충록 |
법무사 |
이천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태호 |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
이형국 |
전 연세대학교 법정대학장 |
이훈동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규원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정관희 |
전 경기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
정웅석 |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행철 |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현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대환 |
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
조은경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조준현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지원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명숙 |
한국인성교육문화원 원장 |
최병문 |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최영승 |
법무사 |
최응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태현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인수 |
법무법인 대원 대표변호사 |
하태영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덕렬 |
변호사 |
한상돈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상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상훈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경미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황의습 |
보은의집 회장,현)한국사법교육원지부장 |
입 회 신 청 서
사 진 |
성 명 |
한글 |
한자 |
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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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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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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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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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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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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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회 원 | |||||||||||
년 월 - 년 월 |
정 |
후원 |
단체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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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해당란에 ○ 표하시오. | |||||||||||
위 본인은 귀 교육원의 회칙과 제규정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날인)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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