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 減免條例에 의한 減免 解說 |
Ⅰ. 條例 制定權의 法源
Ⅱ. 條例에 의한 減免 現況
Ⅲ. 減免制度의 問題點
Ⅳ. 共同住宅에 대한 減免
Ⅴ. 減免制度 改善方向
Ⅰ. 條例 制定權의 法源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근거에 따라 조례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나 공익 등 사유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감면조례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감면조례제정권에 근거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세감면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은 공익 등 사유와 수익 등 사유로 일부과세하거
나 불균일과세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세감면례를 제정할 경우 그 조례는 위법한
조례이어서 무효인 조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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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조례제정권의 근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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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 |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
하여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을 기하며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가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지방세 과징권이나 감면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기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법률로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지방세 과세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
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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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96누22, 1996.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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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및 지방의회 의결과정을 둠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Ⅱ. 減免條例에 의한 減免 現況
지방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여건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감면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문이 제기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사항
이라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등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한 후 감면조례에 반영할 것인지를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지방세감면조례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사항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감면조례의 형식을 보면 1994년말까지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조례, 국가유공자지원을 위한 시군세감면조례 등과 같이 개별적인 감면내용별로 각각의
지방세감면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5.1.1.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지방세감면조례 즉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중구세감면
조례 등과 같이 통합된 감면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감면조례도 대부분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서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과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조항,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 등이 있다.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은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자체의 감면시한인 3년이 종료되면 그 해에는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
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게 된다.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은 2006.
12.31.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6.12월 말에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일괄 검토하여 2007.1.1.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감면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세감면조례의 제정권자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34개 기초자치단체장이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는 대부분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과 보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장은 사회
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서민
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사항중 전국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감면사항이 43종, 지방자치단체별
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감면사항이 53종, 합계 96여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3년도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전체 지방세 징수액 33조 1,329억원중1조 7,195억원(비과세 제외)으로서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7,680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조례의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누고 전국공통감면사항과 특별감면사항
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도세감면조례 >
전국 공통감면내용
① 국가유공자 부동산·자동차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시) 면제
② 장애인소유 자동차 :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시) 면제
③ 한센정착농원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시) 및 공동시설세 면제
④ 종교단체 의료업용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시) 및 공동시설세 50% 경감
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실비), 50% 경감(유료)
⑥ 평생교육시설 : 취득세, 등록세 ,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면제
⑦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⑧ 문화재 : 도시계획세(시) 면제
⑨ 운송사업 등록 : 등록세 면제
⑩ 주차장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5년 50% 경감
⑪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 취득세 면제, 등록세 10/1000 적용
⑫ 공동주택 사업자 - 60㎡이하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입주자 - 40㎡이하 취득세·등록세 면제, 60㎡이하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85㎡이하 취득세, 등록세 25% 경감(2002년까지 적용)
" 하도급업자 - 취득세, 등록세 면제
⑬ 임대주택 사업자 : 60㎡이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149㎡이하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
※ 서울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60㎡초과 85이하는 50%경감,
85㎡초과 149㎡이하는 25% 경감
⑭ 주택재개발사업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⑮ 농어촌주택개량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6) 주거환경개선사업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7) 지방공사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면제
(18) 아파트형공장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9)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0) 전쟁기념사업회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면제
(2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면제
(22) 신용보증조합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시) 면제
(23) 외국인투자 : 15년내 취득세·등록세 면제(투지비율 및 영위업종비율만큼 감면)
(24)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무주택자 공급주택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5) 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6)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 취득세, 등록세 면제
(27) 사권제한토지 : 도시계획세(시) 면제
(28)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9)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0) 광산근로자의 사택등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1) 관광단지내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3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세 50% 경감(시)
자치단체 특별감면내용
① 인사동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서울)
② 도시정비사업 :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서울)
③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서울)
④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용 건축물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서울)
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자동차세 5% 경감(서울, 차량관리시스템 완료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조건부 허가)
⑥ 부산교통공단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주민세 면제(부산)
⑦ 증권선물거래소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부산)
⑧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부산)
⑨ 부산항만공사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부산)
⑩ 선박투자회사 : 등록세 50% 경감(부산)
⑪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내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구)
⑫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50% 경감(인천)
⑬ 송도테크노파크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인천)
⑭ 인천항만공사 :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인천)
⑮ 한전도서지역발전시설용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16)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광주)
(17) 한국광기술원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광주)
(18)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내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전)
(19) 전쟁기념사업회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경기)
(20)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지구내 농지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경기)
(21) 광명돔경륜장 : 레져세 50% 경감(경기)
(22) 도시형공장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경기)
(23) 동해시북평공업지구입주공장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강원)
(24) 별장(사치성재산)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20/1000 적용(강원, 제주)
(25) 골프장 : 취득세 4% 적용(강원)
(26) 도시가스사업자 : 취득세 및 등록세 50%경감, 한국가스공사는 면제(강원, 충북)
(27) 중부권, 영남권 및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또는 50% 경감(호남권)
(28)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전북)
(29) 내장산리조트관광지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30) 해남화원관광단지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전남)
(31) 광양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전남)
(32)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지원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 면제(경남)
(3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지원 : 취득세 및 등록세 - 대체취득 면제, 기타 50% 경감(제주)
(34)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 : 취득세 및 등록세 5년간 면제(제주)
(3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제주)
(36)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사업 :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제주)
(37) 지역경제활성화 건축물 취득자 : 2006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공동주택 분양 취득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 (제주)
< 시·군·구세감면조례 >
전국 공통감면내용
① 국가유공자 부동산·자동차 :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시군) 면제
② 장애인소유 자동차 : 자동차세(시군) 면제
③ 한센정착농원 부동산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시군) 면제
④ 종교단체 의료업용 부동산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시군) 50% 경감
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
⑥ 평생교육시설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⑦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 재산세 면제
⑧ 문화재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시군) 면제
⑨ 주차전용 부동산 : 재산세, 사업소세 및 도시계획세(시군) 5년 50% 경감
⑩ ⅰ)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 40㎡이하 재산세 면제
60㎡이하 재산세 50% 경감
149㎡이하 재산세 25% 경감
ⅱ)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 40㎡이하 재산세 면제
60㎡이하 재산세 50% 경감
85㎡이하 재산세 25% 경감
⑪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주택 및 농어촌주택개량 : 재산세 5년간 면제
⑫ 지방공사 : 재산세, 사업소세 및 도시계획세(시군) 면제
⑬ 아파트형공장 : 재산세 5년간 50% 경감
⑭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 재산세 5년 50% 경감
※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
⑮ 전쟁기념사업회 부동산 : 재산세, 도시계획세(시군) 및 사업소세 면제
(1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산세, 도시계획세(시군) 및 사업소세 면제
(17) 신용보증조합 : 재산세 50% 경감, 사업소세 면제
(18) 외국인투자 : 15년내 재산세 면제 (투지비율 및 영위업종비율만큼 감면)
(19)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
(20) 사권제한토지 : 재산세 50% 경감, 도시계획세(시군) 면제
(21)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 재산세 50% 경감
(2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재산세 5년간 면제,
(23) 지방이전 법인 부동산 :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경감
(24) 향교재단소유 주택(85제곱미터 이내) : 재산세 1.5/1000
(25) 여객자동차터미널 : 재산세 50% 경감
(26)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 5년간 재산세 50% 경감
(27) 미분양주택 : 재산세 3년간 1.5/1000 적용
(28) 주민공동체경작농지(도의 시군) : 농업소득세 면제
(29) 농업기반공사 사업장 : 사업소세 50% 경감
(30)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세 50% 경감(시군)
(31)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 공시지가 상승분 50%내 탄력적 경감(금년만 적용)
자치단체 특별감면내용
①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 재산세 면제(서울)
② 도시정비사업 : 재산세 면제(서울)
③ 전직대통령 주택 : 재산세 면제(서울)
④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 5년간 재산세 50% 경감(서울, 경기)
※ 택지개발지구(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경기도 화성시) : 5년간 재산세 50% 경감
⑤ 제4종미관지구내 한옥 : 재산세 0.75/1000, 0.7/1000, 1.25/1000(서울)
⑥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 재산세 25% 경감(서울)
⑦ 종로구 인사동문화지구 : 재산세 5년간 50% 경감(서울)
⑧ 부산교통공단 : 재산세 및 사업소세 면제(부산)
⑨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자경농지 : 재산세 0.7/1000(부산)
⑩ 증권선물거래소 취득부동산 : 재산세 5년간 50% 경감(부산)
⑪ 부산항만공사 : (3)년간 재산세 면제(부산)
⑫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 5년간 재산세 50% 경감(부산)
⑬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내 부동산 : 재산세 5년간 50% 경감(대구)
⑭ 중구 영종동 등 토지 : 재산세 50% 경감(인천)
⑮ 인천국제공항 사업용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인천)
(16) 인천항만공사 :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3년간 면제(인천)
(17)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광주)
(18)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경감(광주)
(19) 광주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농지 : 재산세 0.7/1000 적용(광주)
(20) 한국광기술원 : 재산세 면제(광주)
(2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내 부동산 : 5년간 재산세 50% 감면(대전)
(22) 대전과학산업단지 자경농지 : 재산세 0.7/1000 적용(대전)
(23)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 5년간 재산세 면제(강원)
(24) 별장(사치성재산) : 재산세 3단계 누진세율 적용(강원, 제주)
(25) 강원도 도시가스사업 건축물 : 재산세 면제(강원, 충북 제천 충주 음성)
(26) 폐광지역진흥지구 : 재산세 7년간 면제, 3년간 50% 경감(강원, 경북)
(27)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전북)
(28) 내장산리조트관광지 : 재산세 2/1000 적용(전북)
(29) 해남화원관광단지 :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적용(전남)
(30) 광양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 : 재산세 5년간 50% 경감(전남)
(31) 경산시임당택지개발지구내 토지 : 재산세 50% 경감(경북)
(32) 안동문화관광단지 : 5년간 재산세 50% 경감(경북)
(33)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지원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경남)
(34) 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 : 재산세 분리과세(0.7/1000)세율 적용(경남)
(35)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 : 재산세 5년간 면제(제주)
(36)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사업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제주)
(37) 제주도 골프장 : 재산세 세율을 건축물 0.25%, 토지는 과표 25% 경감후 4% 적용(제주)
※ 괄호내서중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를 말하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인
도의 시·군을 말함
Ⅲ. 減免制度의 問題點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5.7.1.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및 자주인사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재정권 측면에서 보면 2005년도의 국세수입은 130조5,907억원이나 지방세는 33조 6,952억원
으로서 지방세는 국세의 20.5%에 불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배분구조도 국가중심적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세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 수준이며, ’04년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55개(56%)나 된다고 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바람직한 방향에서 자주재정권을 행사하려면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분석을 통한 재정
수요를 정확히 판단한 후 세원을 다시 배분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재정형편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세감면제도가 많이 활용되므
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감면은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세 감면규정은 지속적인 축소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외환위기 극복, 건설경기활성화
등의 국가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이 신설됨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연도별 비과세·감면 규모 > (단위 : 억원, %)
|
연 도 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감 면 규 모 |
21,170 |
23,436 |
27,683 |
32,419 |
26,726 |
|
전년동기대비증감 |
- |
10.7 |
18.1 |
17.1 |
△ 17.6 |
자료 : 2004년도 발간 지방세정연감
둘째, 지방세 감면은 기득권화하고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세금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담세력에 상응하는 만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이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헌법에 규정
된 기본의무중 하나임에도, 지방세 감면은 별다른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 지고 있어 감면혜택
을 받은 주민은 당연히 기득권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은 타인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켜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어 조세저항을 야기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받는 자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정책결정에 대하여
고마운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감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축소조정하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함으로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므로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감면제도는 감면혜택의 역진성 문제로 공평과세를 저해한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일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여지도 없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은 감면혜택의 역진성문제가 발생되므로 누구나 골고루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에 배치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가 20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4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되나, 800cc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연간 64,000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 국가
유공자는 아무런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반면 그 보다 능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감면
혜택의 역진성 문제가 초래된다.
넷째, 지방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감면세액만큼은 필연적
으로 다른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되어야 한다. 즉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정책지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주민에게 지방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개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성실납세자의 불만과 납세의식을 태만
하게 하는 원인으로 도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운영되며 이렇게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비합리적인 경우에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감면조례 제·개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수결손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면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감면조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면조례 허가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Ⅳ. 共同住宅에 대한 減免
1. 共同住宅 減免條例 改正
○ 60~85㎡ 입주자 경감
2000년 중반에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전용면적 60㎡~85㎡규모의 공동주택을 2001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까지 취득하므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정책
결정을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11.21. 감면조례개정안을 시도에 시달하여 16개 광역자치
단체에서 관련조례를 개정 완료한 바 있다. 그리고 2001.5.30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경감하도록 감면조례개정표준
안을 시달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를 개정하였다.
○ 60~85㎡ 임대사업자 경감
정부는 건설결기활성화 및 전월세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85㎡규모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9단계 누진세율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세율(3/1000)을 적용하는 정책결정을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2001.2.5.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하므로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시군구세감면조례
를 모두 개정 완료하였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85㎡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정책결정을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13.22.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하였고,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감면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001.7.6. 및 2001.
10.11. 각각 2차에 걸쳐 부결시키므로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다.
○ 60~85㎡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 감면조례 개정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전용면적 60㎡~85㎡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여 2002년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고, 입주자가 수도권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60㎡~85㎡규모의 공동주택을 2002년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까지 취득하므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였
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5.30. 감면조례개정안을 시달하였으나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는 감면조례를 개정하였고, 나머지 8개 시·도에서는 지방세 감면액에 상당하는 재정을 국가가 보전
하여 주지 아니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지방세감면분만큼 국가가 재정보전하여 주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하면서
감면조례 개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도별 감면조례개정현황을 보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하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도에서는 지방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일부 시·도만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시·도의 주택구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같은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지방
자치단체마다 감면혜택이 서로 달라 조세불형평 문제가 야기되므로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8개 시·도에서만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정하였으나 개정한 8개 시·도의 조례도 건설사업자,
입주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각각 상이하였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대구광역
시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하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2차에 걸쳐 개정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지방세 감면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
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내용이 상이하여 꼭 같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
하여 주지 않고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권고하는 문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를 선택한 국민 스스로도 지방자치가 이러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60~149㎡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경감
정부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149㎡의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
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2005. 1. 25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그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을 임대사업규모 20호이상인 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의 장기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의 25%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 및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사업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서울의 경우 60㎡초과 85㎡이하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85㎡초과 149㎡이하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
록 하여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용에 사용하는 건설임대사업자와 건축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재산세의 감면대상 주택범위를 차등하여
조정하였다.
Ⅴ. 減免制度 改善方向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세감면조례는 감면조례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당해 감면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이나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06.12.31. 감면
시한이 종료된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나아가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감면 기본원칙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감면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100% 면제,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등으로 차등화
되어 규정되어 있다. 일시에 감면대상을 과세전환하면 감면혜택을 받던 자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이므로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축소소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00% 감면을 50% 감면
으로, 50% 감면은 25% 감면으로, 25%감면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축소방법을 택하
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면시한은 일몰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대부분 감면시한을 정하여 두고 있다.
개별적으로 감면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3년
단위로 감면시한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해에는 가급적 폐지하는
방향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006년도에 감면시한이 종료되므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더 이상 감면하여야 할 합목적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되도록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월세안정 및 건설경기회복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및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감면시한
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불가피한 감면제도도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선과세후교부제도를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
조세는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공평과세를 저해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감면하기 보다는 세금을 모두 공평하게 징수한 후
징수한 재정을 해당 주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보조금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는 2000cc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원의 자동차
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800cc 자동차의 경우 연간 64,000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경제적 능력
이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 국가유공자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방세감면혜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유공자일수록 국가혜택이 적어지는 감면혜택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중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유공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모두 징수한 후 국가유공자로부터 징수한 자동차세
를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골고루 지급
하는 보조금제도를 신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감면범위를 불가피한 특정사업으로 한정해 나가야 한다.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외에 각종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감면범위를 고유업무로 규정하면 감면범위가 추상적
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면대상업무범위를 막연히 고유업무로 하지 말고 특정업무로 한정
하고 부대사업인 기타의 업무는 감면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00년 지방세법개정
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감면대상 범위를 고유업무에서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으로 특정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세 감면은 간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지방세 감면 근거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의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및 자산재평가법과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한 지방세감면조례가 있다.
지방세감면조례는 도세감면조례와 시·군세감면조례가 있고, 감면내용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것과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특정한 것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내용을 가능한 한 지방세
감면조례로 일원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세 감면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보칙에서는 감면자료 제출의무와
감면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면현황
을 일괄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감면운영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내용도 연간 1회 지방의회 및 주민들에게 공표함으로서 주민이 지방세감면을
통한 지원규모를 알 수 있고 감면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본다. 국세의 경우는 2001년도부터 특정세목부터 점진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아직까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과정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므로 다소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그에따른 세금에 관한 것도 알고 싶은데 시간되시면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