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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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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재산파악 및 상속분배금을 전혀 모르는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사랑스런 추천 0 조회 300 12.05.11 11: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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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4 10:08

    첫댓글 부동산은 관할 시,군,구청, 예금은 금융감독원, 보험은 각 보험회사에 상속인을 증명하는 각 서류 지참하시어 조회하시고,
    파악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촉탁등을 통해 추가된 상속재산 파악 후 청구취지 변경(확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 12.05.14 11:13

    일단 가족관계증명서 한통 가지고 인근 구청에가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조회해보세요.그러면 부동산주소가 나옵니다.그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상속등기 내용이 나옵니다

  • 작성자 12.05.14 14:22

    자녀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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