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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70∼80%'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미혼 청년 특공' 284호 사전청약 - 글로벌경제신문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2023년 2월 시작된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공급가는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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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2023년 2월 시작된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공급가는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3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를 비롯,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시세의 70% 이하 값으로 공급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난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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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집 값 무슨 일이야....
지방도 해줘
미혼청년들한테 최소 3억으로 팔겠다고?ㅋㅋ
고덕 ㅐㅡ괜찬다..
고덕은 토지사용료 별도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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