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주택가격) |
취득세율 |
과세내역 |
6억원 이하 |
1%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1.1%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1% = 1.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1.3%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1.3%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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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2.2%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2% = 2.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2.4%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2.4%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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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
3%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3.3%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3% = 3.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3.5%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3.5%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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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면제 : 생애최초주택 구입, 1가구 1주택 해당 +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가액 1억원미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최초분양(전용면적 40㎡ 이하)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취득세 조견표
<양도세>
ㅇ양도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 : 1억 5천만원 초과
ㅇ단기보유 주택의 세율완화
- 1년미만 : 50% -> 40%
- 1년~2년미만 40% -> 6% ~ 38%
*주택외 토지 등은 전과 동일
ㅇ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유예 : 2014년 -> 2015년
* 2015년까지 양도세 6~38%, 2016년부터16~48%
ㅇ1주택자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자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 3년 연장(2017년 말)
ㅇ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 양도세 면제
-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 면적 전체 면적의 1/10 이내
ㅇ준공공임대주택 양도 : 양도세 감면
- 향후 3년간(2015~ 2017) 주택 취득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시
- 기존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 시는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 로 인정
ㅇ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양도세 적용 제외, 감면
-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 이하 => 양도 주택수 제외
o 2015년에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50% 감면
2015년 양도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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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0만원 | |
단기보유자 |
2년 미만 |
6% ~ 38% |
- |
1년 미만 |
40% |
- | |
다주택자 중과 |
폐지 |
일반세율 |
투기지역은 10% 추가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 |
비사업용 토지 |
2015년 말까지 유예 연장 |
일반세율 6~38% |
2016년부터 일반세율+10%추가과세 => 16~48%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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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과 대 상 |
미등기 양도 |
70%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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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1항 누진세율, 누진 공제액
<소득세>
ㅇ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ㅇ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공제방식 :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한도) -> 월세지급액의 750만원까지
ㅇ주택임대업 결손금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 주택임대업 발생 결손금,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금액(합산금융소득)에서 공제<종전: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
-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
ㅇ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
ㅇ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공탁 : 소송판결 확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조세특례제한은 아래 내용 외에 소득세법의 소득세, 양도세 설명 참조
ㅇ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축소 및 납입한도액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공제
- 납입한도 : 120만원 -> 240만원
ㅇ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 등의 대지면적 기준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 연접범위 주택종류별로 조정, 일몰 3년 연장
ㅇ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명시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20% 감면
ㅇ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조세감면 종합한도 신설
- 양도소득세 100/100 세액 감면
ㅇ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17년말까지 3년 연장
ㅇ임대목적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 준공후 미분양주택 임대한 후 양도시 50% 감면
ㅇ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ㅇ주택임대관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 : 소득세, 법인세에서 5~30% 감면
ㅇ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이연
ㅇ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 면적 한도 상향조정 : 감면대상 농지면적 4ha 상향
ㅇ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혜택
- 가입요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1인사업자 포함), 업종 무관
- 소기업소상공인부금 공제 가입요건과 혜택 => 기사보기
-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세>
ㅇ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 신설 : 대상 법인까지 확대
-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1천만원 ->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1% (5000만원 한도)
ㅇ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세 추과과세 대상 축소
- 별장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보유 주택 추가과세 대상으로 이관
ㅇ비영리 내국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 1990년말 이전 취득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 추가과세시 1991년 1월 1일
기준 평가액중 큰 가액 적용
<기타>
ㅇ국세기본법 신고불성실 가산세
- 역외탈세 방지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
- 국세부과 제척기간 : 10년->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60%
첫댓글 굿~~
감사합니다.
유용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감사
감사합니다.
퍼가요..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글 올려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네요
좋아요
총망라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려요.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당
자료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