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헤어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파혼통보당한 남성
2023.03.23.
/jtbc '사건반장'
결혼을 한달 앞둔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여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7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A씨 여자친구는 구청에서 A씨의 혼인신고 기록을 보고 “유부남이었냐. 날 속이고 만난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A씨는 당시 영문을 몰랐지만 이후 혼인신고 상대가 9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20대 초반쯤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지만, 결별한 지 오래돼 연락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은 헌팅으로 만난 관계였다고 한다. 모임에서 만났으면 겹치는 지인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둘밖에 없었다”며 “사랑은 불타올랐지만 그만큼 빨리 식었고, 얼마 안 가서 사랑이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를 만났다. B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이었으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떼어본 적이 없어 이 혼인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만났던 2010년 초반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이벤트가 유행이었다. 100일 기념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A씨는 당시 B씨에게 서류를 서로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B씨가 A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수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B씨가 임신 중인 상황이라, B씨가 출산할 아이가 A씨의 자녀로 등록될 상황에 놓였다.
박 변호사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그 부의 자로 등록이 된다.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A씨 아이로 추정되고,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B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기록을 지우고 싶은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이 있는데 혼인의 하자, 흠이 클 때는 무효 시킬 수 있다. 근친혼 등이 그렇다.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라며 “A씨가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던 측면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무효를 받아내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특히 가수 김범룡은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팬이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탓에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지만, 아직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 이름보다 먼저 해당 팬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달동네 2천억원 빼돌린 권력층을 문건날조해 덮어주는 충견 LH
https://blog.naver.com/ynk53/221200683739
첫댓글
나도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해야겠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