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체국에서 서면 결의서를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조합원들이 별도로 우편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려고해서, 빠른 등기 우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회신용 봉투에 별도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수취인 후불로하면 빠른 등기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지는 조합원들이 우체국에서 회신용 봉투를 보내면 기본적으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등기로 보내려면 등기 우편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편물 분실을 막기위하여 기본적으로 익일 특급으로 발송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 우편 발송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도 이것때문에 혼란스러웠네요. 우선 자비로 익일특급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수취인 후불로 보냈습니다.^^
바뀐것이 아니라 성남시 우체국에 특급 우편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우편 발송하실때 이야기 하시면 후불로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편 봉투에 익일 특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체국 직원에게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봉투에 별다른 표기가 없으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위의 한상일님도 우선 자비로 익일 특급으로 보내셨다고 하시네요.
@122동 김은정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우체국에 이야기 했는데 모두 전달은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우체국에 전달하겠습니다.
@104동 최연선 익일 특급으로 할려면 봉투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않으면 전국 각지에 있는 우체국 직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남 우체국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조합 우체통에 도착하고 있는 우편물이 분실 및 도난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122동 김은정 네 후납으로 이야기 하시면 특급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매일 조합 우체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때 꼭 일일특급 후납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일일특급으로 후납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