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22. 8. 4. [해양수산부령 제00559호, 시행 2022. 8. 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559호, 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