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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공간 [하소연]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한지 (인공 관절)3년이 되어가는데여...
김민선 추천 0 조회 99 05.01.03 22: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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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04 10:18

    첫댓글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장애판정을 받으셨어요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05.01.04 11:45

    감사 합니다^^

  • 05.01.04 18:28

    인공 관절이면,, 큰 수술을 하셨네요. 장애등급 당연히 나오구요~ 잘 보살펴 드리세요.

  • 05.01.05 09:35

    글세 얼마나 혜택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도시면 동사무소인데, 시골이면 면사무소가 되지 안을까요, 우선 복지 담당 찾아가서 상담하세요,한쪽이면 5급, 양쪽이면 4급 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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