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관련 경비 중 샤시 비용 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분은 계약서와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국세청 콜센터에서는 견적서와 간이영수증,입금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되니까 업체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저보고 간이영수증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자기네 업체에 소득 신고를 안했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영수증도 잘 발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정말 그렇게 업체에 역추적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콜센터에 물으니 저는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2. 그리고 원래 부가세는 샤시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것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샤시 금액(330만원,부가세별도)을 그냥 제품가격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에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3. 부가세 포함한 금액 전체에 대해 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양도세 신고로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좀 급하내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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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양도세 관련 경비 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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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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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에 대한 답은 Yes 그러나 당연히 님이 신경쓰실 일은 아니죠. 2에 대한 답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3. 부가세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미 세금 신고를 하고 탈세를 했기떄문에 지금 영수증 써받기 쉽지 않을듯 합니다. ㅡㅡa......
요즘 일반적으로 샤시를 할때 영수증 띠여줄까 의사를 물어보고, 영수증 필요없다하면 부가세 안내고, 영수증 달라고하면 부가세 추가부담해서 받아갑니다. 이전에 샤시 3000에 부가세 300 더주고 한 기억이 있어서 답변 드립니다.
1. 예 2. 예 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