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SK뷰 시행-시공사 '지위 양도' 이면계약 이행합의서 들통 부도덕 파문 SK건설 '310억원 주고 시행사 권한' 체결 피해 계약자들 손배소 과정서 문서 드러나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시공회사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내세워 과장광고 등 편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공사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SK건설이 사실상 사업의 전권을 가지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시행사 측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아파트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과 시공사인 SK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17일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3천세대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이면 합의서의 첫머리에는 "무송은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SK에 양도하고, SK는 무송에게 사업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 또 "무송은 대외적으로는 시행자의 지위를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하지만 SK로부터 파견된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시사항에) 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행사인 무송이 분양 직전 '확정이익 310억원'을 받고 모든 권한과 일체의 손익을 SK 측에 넘긴다는 것이 합의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앞선 10월 27일 양사가 6천246억5천700만원에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에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