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 CFP 강준현 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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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돈에 관한 문제들... 난처한 경우가 많죠? 재무설계의 Six Plan(은퇴, 상속, 투자, 위험, 세무, 부동산 설계)로 풀어 보세요. 바야흐로 재무설계의 시대입니다. 재무설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Financial Planning world~~!! |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소중한 내 돈을 믿고 맡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금융기관이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융(金融)이란 단어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금융은 ‘금전의 융통’을 줄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금전의 융통이란 돈을 빌린다는 의미이고,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이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개념을 확장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금전의 수요와 공급관계까지도 포함해서 금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을 빌리고, 빌려주어서 돈이 돌아다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라서 ‘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융기관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필자도 나름 금융업에 속한 지가 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본 금융기관이 가끔 있더라구요.
특히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무방문, 무담보 어쩌고 하는 회사는 정말 생소해서 외우기도 어렵고 사실 외울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런 사설업체들은 무시해도 좋겠지만 금융위원회 소속의 금융기관들을 분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등의 특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의 지방은행을 1금융권이라 부르고,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여신(대출)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을 2금융권이라 부릅니다.
그 밖에 케이블TV 광고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론, ~~머니, ~~~캐쉬 등은 제도권 밖의 사(私)금융이고 이를 제 3금융권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이 정도면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고, 다시 우리의 관심사인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할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맡긴 곳이 안전해야지, 내가 돈을 빌린 곳이 꼭 안전해야 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잖아요.
만약 내가 대출을 받은 회사가 파산한다면 ‘혹시 대출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저 회사가 망하면 나는 대출을 누구한테 갚나?’ 이런 고민은 잘 안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사금융은 내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려만 주는 곳이므로 논외로 하고, 지금부터는 수신(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이는 High-risk, high-return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등호로 정리해 보면 은행 >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 상호저축은행이 되겠네요.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1995년 12월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들 5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기관에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운용하다가 이들 중에서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생기는 경우 예금자 별로 원리금 포함 5,000만원까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5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어음은 되는데 양도성예금증서는 안되고, 당좌예금은 되는데 환매조건부채권은 안되고, 연금신탁은 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안되는 등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는 ‘예금성상품’만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기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금성상품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와 그 성격이 같습니다.
즉, 예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명칭도 예금’보험’공사인 것이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성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율도 서로 다른데 은행은 0.08%(8/10,000),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는 0.15%(15/10,000), 상호저축은행은 0.35%(35/10,000)입니다.
‘발생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일 때 흔히 ‘만에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험료율에서 알 수 있듯이 혹시라도 잘못될 확률이 은행은 ‘만에 여덟’이고, 상호저축은행은 ‘만에 서른 다섯’이니까 분명히 그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의 안전도를 은행 >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수신(예금)을 받는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어떨까요? 이들 금융기관도 관련법에 따라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예금자보호제도와 동일하게 금융기관당, 예금자 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금융기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은행(농협중앙회 포함),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는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 점포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손형건(가명)씨가 농협중앙회 마포지점과 일산지점에서 각각 5,000만원씩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는 농협중앙회라는 한 금융기관에 1억원을 가입한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인 것이고, 장윤호(가명)씨가 단위농협인 창원농협과 남원농협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에 가입했다면 창원농협과 남원농협은 다른 금융기관이므로 각 5,000만원씩 1억원이 모두 보호되는 것입니다.
위 두 경우 모두 단순계산을 위해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는데 보호가 되는 것은 원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이자율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원래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소정이율(현재 연 2.39%)입니다.
그래서 원금 4,500만원+이자 700만원=원리금 5,200만원인 경우에 이자부분 200만원만 제외한 5,000만원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입시점부터 지급공고일까지의 기간을 2.39%로 계산한 이자가 400만원이라면 원리금 합계가 4,900만원이므로 5,000만원이 아닌 4,900만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한 금융기관에 예금과 대출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을 상계한 후 보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원, 대출 7,000만원이 있다면 대출을 상계한 금액은 3,000만원이 되고, 이는 5,0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을 초과한 내 돈은 모두 날리는 것일까요? 이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이들이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한 후 그 매각자금을 결정된 배당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때 손실금액 전부는 힘들겠지만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차례가 온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고 수익성과 유동성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안전만 추구한다면 다 필요없습니다. 국채를 사거나 우체국에 몰빵하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채권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체국은 5,000만원 한도 이런 거 없이 국가가 전액을 보호해 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무설계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적절히 조합된 포트폴리오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 발품도 팔고, 웹서핑도 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정보를 얻고 전문가를 구하는 노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도 로또를 사러 가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합니다.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난 언젠가 로또 1등에 당첨될거야’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한 거니까요.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결코 이런 망상가가 아닙니다.
이미 모네타에 찾아오는 노력과 이 글을 클릭하는 노력을 하셨으니까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이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필자의 소견에 파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든 살려낼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미국도 금융위기가 극심하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시켰지만 AIG는 살려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IB(투자은행)는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과 관련이 깊지만 보험사는 못 가진 자들, 즉 서민과 관련이 깊고, 관련된 인원수나 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것이 표면적이거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깊은 함수관계가 작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생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서민을 주로 상대하는 금융기관은 잘 짜여진 거미줄의 한쪽 귀퉁이 지지선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거미줄 지지선을 무심코 툭 끊어버리지만 지지선을 잃어버린 거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거미줄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각 금융기관들이 지지선이 되는 ‘금융’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은 지지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지선 하나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지선들이 끊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작은 지지선이 하나 끊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기대해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서민경제를 등한시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금융을 통째로 말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