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인 "행정편의주의"...제주도 "의견수렴 통해 결정"
겨울철 한라산 백록담 정상 등반을 위한 탐방예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온라인에서 탐방예약 QR코드를 몰래
사고 파는 '뒷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뒷거래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탐방 횟수를 '주1회'로 제한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1일 공지문을
통해 오는 4월 탐방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QR코드 뒷거래 대책으로 1인당 한라산 입산 횟수를 주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제주도내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산악인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한라산 정상을 오르고 있고
, 설령 자주 가는 사람이 드물더라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라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악인 ㄱ씨는 "탐방예약제 시행으로 육지에서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제대로 예약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그동안 감수했는데,
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
예약권 판매로 인한 문제는 탐방로 입구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인데
, 행정편의주의로 (탐방횟수를)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을 한 뒤 부도시키는 문제가 있다"
며 "그런 경우 정말로 한라산을 오르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 거래가 문제가 된 이후 지난 1월과 2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횟수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달에 1회 또는
2주에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 주 1회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횟수제한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2일 시작되는 예약부터 적용되는 이번 변경내용은,
우선 예약 시작일을 당초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매월 첫 업무개시일 오전 9시로 하고 있다.
또 1인당 예약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최대 4명으로 축소하고,
1인당 탐방 횟수도 주1회로 탐방을 제한한다.
동일한 날 관음사 또는 성판악 코스 중 한 곳만 예약이 가능하다.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 하며,
탐방객 정보 허위 입력 및 중복입력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탐방QR코드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이 표기되며
, 코드 매매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입산하는 경우,
1년간 탐방예약 불가 및 입산금지 조치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예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후 탐방객 정보 허위입력건에 대하여 탐방코드 거래행위로
간주해 관리자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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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산악인 "행정편의주의"...제주도 "의견수렴 통해 결정"
겨울철 한라산 백록담 정상 등반을 위한 탐방예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온라인에서 탐방예약 QR코드를 몰래 사고 파는 '
뒷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뒷거래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탐방 횟수를
'주1회'로 제한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1일 공지문을 통해 22년
오는 4월 탐방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QR코드 뒷거래 대책으로 1인당 한라산 입산 횟수를 주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제주도내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산악인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한라산 정상을 오르고 있고,
설령 자주 가는 사람이 드물더라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라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악인 ㄱ씨는 "탐방예약제 시행으로 육지에서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제대로 예약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그동안 감수했는데,
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예약권 판매로 인한 문제는 탐방로 입구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인데,
행정편의주의로 (탐방횟수를)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을 한 뒤 부도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그
런 경우 정말로 한라산을 오르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 거래가 문제가 된 이후 지난
1월과 2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횟수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
한달에 1회 또는 2주에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 주 1회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횟수제한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2일 시작되는 예약부터 적용되는 이번 변경내용은,
우선 예약 시작일을 당초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매월 첫 업무개시일 오전 9시로 하고 있다.
또 1인당 예약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최대 4명으로 축소하고,
1인당 탐방 횟수도 주1회로 탐방을 제한한다.
동일한 날 관음사 또는 성판악 코스 중 한 곳만 예약이 가능하다.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 하며, 탐방객 정보 허위 입력 및 중복입력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탐방QR코드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이 표기되며,
코드 매매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입산하는 경우,
1년간 탐방예약 불가 및 입산금지 조치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예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후 탐방객
정보 허위입력건에 대하여 탐방코드 거래행위로 간주해 관리자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