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낚시어선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3.「선원법」상 선내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선내훈련을 실시해야 할 선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중 외국을 항행하는 총톤수 300톤의 여객선
②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④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정박·정류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역조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②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③ 도선사를 승·하선시키기 위한 경우
④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5.「도선법」상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 선박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의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은?
㉮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 )개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① 1,012 ② 1,013 ③ 812 ④ 813
6. 다음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②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③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④ 4단계(지시·명령):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명령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내 정박 중인 어선이 기상악화로 인해 전복되어 경유 50리터를 해양에 유출한 경우
② 선박에서 작업 중 과실로 페인트 20리터를 항내에 투기한 경우
③ 항내에서 선저폐수 20리터를 고의로 배출한 경우
④ 밸브조작의 잘못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8. 다음 중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어업의 허가나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 법과 ‘수산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이 법과 ‘수산업법’ 모두 적용받는다. ㉢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가장 옳은 것은?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 ㉡ )(으)로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 ㉣ )(으)로 한다. |
| ㉠ | ㉡ | ㉢ | ㉣ |
① | 10년 | 해당연도 | 영구 | 5년 |
② | 영구 | 5년 | 10년 | 해당연도 |
③ | 10년 | 5년 | 영구 | 해당연도 |
④ | 영구 | 해당연도 | 10년 | 5년 |
10. 다음 중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던 어선으로서 총톤수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 20년 이하인 목선·합성수지선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알루미늄선일 것.
③ 낚시어선의 선장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고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④ 낚시어선의 선장이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에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11.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③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④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 레저기구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수중레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한다.
②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다음 중 「해수욕장법」상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유해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놀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에 해수욕장 이용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육상해수양식어업 ㉡ 나잠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연안조망어업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군부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은 모두 몇 개인가?
㉠ 강화도 ㉡ 대청도 ㉢ 마라도 ㉣ 백령도 ㉤ 완도 ㉥ 울릉도 ㉦ 연평도 ㉧ 진도 ㉨ 추자도 ㉩ 한산도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6. 다음 중 「선박통제규정」상 “신고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출항·입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이 신고기관의 설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지역군부대장·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두 또는 선착장이 광범위하고, 선박의 출항·입항이 빈번하여 1개의 신고기관에서 항·포구 전역에 걸친 선박통제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항·포구에는 2개소 이상의 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이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 )이 행하되, 미리 ( )의 심의를 거쳐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 ㉠ | ㉡ | ㉢ |
① | 국방부장관 | 국무회의 | 대통령 |
② | 외교부장관 | 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 |
③ |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장관회의 | 대통령 |
④ | 해양경찰청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 |
18. 다음 중 「배타적 경재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권리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 수정
다음 중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 ㉠ )에 따라 설립된 ( ㉡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 ㉢ )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 ㉠ | ㉡ | ㉢ |
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해운조합 | 안전관리책임자 |
② | 해운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운항관리자 |
③ | 해운법 | 해운조합 | 안전관리책임자 |
④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운항관리자 |
20.「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 이용 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 유통시설 ㉴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해설
1. 정답: ④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법 제8조(정기검사)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①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 1세 미만인 유아
②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2. 정답: ② (㉠, ㉡, ㉣,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단서).
① 무동력어선
②「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③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④「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⑤「선박안전 조업규칙」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⑥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3. 정답: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선박안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4. 정답: ②
1.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2. 항로에서의 정박 등의 예외
(1)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법 제6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②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③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④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위의 (1)에서 ①부터 ③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의 (1)의 ②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의 선장은 「해사안전법」제85조 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5. 정답: ① (12 + 500 + 500 = 1,012)
1. 강제도선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4]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ㆍ경인항의 해상구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2. 대산항 도선구(보령항과 태안항을 포함한다) 3. 군산항 도선구 4. 목포항 도선구 중 장좌도 북단, 외달도 등대, 북위 34도46분12초 동경 126도16분00초, 화원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 안의 전 수역 5. 여수항 도선구 6. 마산항 도선구 7. 부산항 도선구 8. 울산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 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ㆍ당진항 도선구 중 대부도 남서끝단(북위 37도11분52초 동경 126도32분08초),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 학산서(북위 37도07분22초 동경 126도31분48초), 입파도 북동단(북위 37도06분44초 동경 126도32분29초), 국화도 동단(북위 37도03분40초 동경 126도33분37초),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북위 37도02분10초 동경 126도33분3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12. 제주항 도선구 |
비고 1. 강제 도선 구역 안의 조선소 수역(「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수역)은 제외한다. 2. 지리학적 경도ㆍ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
2. 강제도선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
6. 정답: ④
관제업무 절차
(1)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9조).
(2) 위의 (1)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①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②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③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④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7. 정답: ①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금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적법한 배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3항 참조).
①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 선박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선박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규칙 제13조 제4항).
8. 정답: ①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법 제10조).
(2)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제1항).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의2).
(4)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9. 정답: ①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법 제5조 제1항).
10. 수정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 「선박직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선장은 ㉮의 자격과 ㉯의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의 선장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중의 하나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1. 정답: ④
(1)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②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3)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4)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정답: ③
(1)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2)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1항).
(3)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8조).
①「해사안전법」제34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누구든지「항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②「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서 정하는 사항:「수산업법」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③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④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13. 정답: ③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1)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3조).
①「해양환경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상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상청장이「기상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한 경우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은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4)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3항).
(5)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6) 관리청은 위의 (1) 및 (3)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위의 (4)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14. 정답: ① (㉡)
신고어업의 의의 및 종류
(1) 법 제8조(면허어업)ㆍ법 제41조(허가어업)ㆍ법 제42조(한시어업허가) 또는 법 제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2) 위의 (1)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①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의 (1)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법 제47조 제3항).
15. 정답: ① (㉠ 강화도, ㉡ 대청도, ㉣ 백령도, ㉦ 연평도)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1) 선박의 출항·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포구에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둔다(규칙 제9조 제1항).
① 규칙 제10조(통제소) 제1항에 따른 항ㆍ포구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포구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항·포구
(2) 신고기관은 출항·입항 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 출항·입항 신고소(이하 "신고소"라 한다) 및 출항·입항 대행신고소(이하 "대행신고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한다(규칙 제9조 제2항).
(3) 위의 (2)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규칙 제14조).
16. 정답: ④
신고기관 설치 승인
(1) 해양경찰서장이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소를 설치하거나 대행신고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규정 제5조 제1항).
(2)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의 (1)에 따라 신고기관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정 제5조 제2항).
(3) 해양경찰서장이 위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설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지방해양항만청장·지역군부대장·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어업인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규정 제5조 제3항).
(4) 위의 (1) 및 (2)의 규정은 신고소 및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규정 제5조 제4항).
17. 정답: ①
1.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원칙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 전문).
2.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원칙에 대한 예외
(1)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2)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3) 국방부장관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2항)
18. 정답: ④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1)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법 제4조 제1항).
(2)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19. 수정
④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1)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20. 정답: ④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기능시설
①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②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③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④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⑤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⑥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⑦ 항만시설용 부지
⑧「어촌ㆍ어항법」제2조 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법 제21조 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⑨「어촌ㆍ어항법」제2조 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⑩ 방음벽ㆍ방진망(防塵網)ㆍ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6/27(토) 2020년 1차 해양경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필독 유의사항 1. 응시자 입실시간 : 09:30 (필히 준수, 지각절대금지) → [늦어서 뛰어가면 체온이 높게 측정 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지고 출발하세요.] 2. 컴퓨터용 사인펜, 응시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마스크 착용 필수&여분 챙기기 4. 입실 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실시 5. 코로나 19 관련 행동수칙에 맞춰 시험장 방역대책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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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정보 10 번에 답이 3 번이라하는데 소형선박 면허받고 120 일 아니고 승무경력2 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 선박출입항기록 붙어야 맞는거 아닌가요오?
@수상구조사 아니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or 상위등급 해기사 면허 받았을 것
수정하였습니다.
19번 내용도 법개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나요?
운항관리자 소속이요~
법 개정도 된 것도 제대로 안 고쳐놓고 기출문제 거의 때려 넣었네요 모의고사라고 하기엔 기존의 기출문제 그대로 내서 좀 아쉽네요. 윌비스 봉투모의고사도 기출문제 그대로 넣은게 정말 많던데.. 문제 만들어내는게 힘들거나 귀찮으신듯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시험 잘보시기 응원합니다.~
문제 문의 있으면 좌측 게시판 해사법규&해양경찰학 공득인 교수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