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힐링위센터 전문상담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힐링위센터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가. 채용인원 : 1명(전문상담사 대체인력)
나. 채용기간 : 계약시 ~ 2022.02.28.
- 교육공무직 발령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 월 2,040,000원(월급제)
- 4대 보험 가입 및 식대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라. 근무시간 : 09:00~18:00(월,화,목) / 08:30~17:30(수,금) / 휴게시간(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근무지역: 힐링위(Wee)센터(울주군 언양읍 울주도서관 별관2층)
바. 담당업무 : 힐링위센터 상담관련 업무,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구분 | 근무내용 |
전문상담사 (심리지원전담) | - 전문상담활동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순회상담) - 학교폭력피해 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힐링위(Wee)센터 운영사업 관련 담당 업무 - Wee시스템(상담일지) 입력, 각종 통계관리 등 행정업무 - 기타 우리 교육청에서 부여한 업무 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50점), 2차 면접심사(50점)
나. 채용일정
구분 | 일 시 | 비고 |
채용공고 | 2021.03.02.(화) | • 교육공무직(대체인력) 인력풀 |
원서접수 | 2021.03.08.(월)16:00까지 | • 전자접수(weeulsan@use.go.kr) |
1단계 전형(서류심사) | 2021.03.09.(화) | • 채용인원의 2배수 • 2021.03.09.(화) 합격자 개별통보 |
2단계 전형(심층면접) | 2021.03.10.(수) 10:00 | • 장소: 힐링위(Wee)센터 집단상담실 |
최종 합격자 통보 및 채용 안내 | 2021.03.10.(수) 15:00 | • 해당자에게 개별통보(유선 연락) |
3.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가.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자격요건의 유형 Ⅰ, Ⅱ중 해당자
유형 | 자격요건 |
Ⅰ | 1.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2.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3.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1급 4. 사회복지사 1급 |
Ⅱ | 1.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3급,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3급 2.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3. 사회복지사 2급 |
4.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지원자 전원 | 1) 지원서(사진 첨부) < 붙임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자기소개서 3)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3> 개인 정보 처리동의서 4)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서접수 시 이메일로 제출 (weeulsan@use.go.kr)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파일이름 : 지원서(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채용)_지원자이름 |
면접시험 대상자 | 1) 자격증 원본 제시 1부 2) 경력증명서 원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병력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필요시) 1부 <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최종 합격자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추후 제출 |
5.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6. 그 밖의 사항
가. 채용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연락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사유로 합니다.
나.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지원서 허위기재 및 다른 기관에서 징계ㆍ퇴직된 사실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제출 서류 반환 필요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지원서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의 문의사항은 힐링위센터 사무실(☎052-255-8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링크: https://job.use.go.kr/job/job01.html?gubun=view&no=31959&s_jobgubun1=&s_jobgubun2=&s_region=&sear=&case=&category=&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