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국토해양부장관,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겨레신문사, MBC방송국) 전상서
농약 한병을 옆에 놓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착실하게 살고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삼가 소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만 부여 받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의 그늘에서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위기에 있는 30만여 공인중개사들이며 100만 중개가족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할 관리감독청 국토해양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기금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임과 부담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 8만여 공인중개사들은 건별 공제가입제도를 결사반대하며 100만여 중개가족의 뜻을 모아 반대저지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음
8만여 회원들은 몇 년째 동토가 되어 버린 부동산시장에서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고객의 손해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본연의 취지와는 벗어나,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수혜권을 박탈하는 협회의 횡포 때문에 어쩔수없이 137.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83,000원이나 비싼 220.000원의 공제보증료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부에 성실히 납부한 죄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하면 고객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 그리고 공탁 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적 따돌림을 피하기 위하여 90%이상의 중개사무소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거둬들이는 공제수입금액은 2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한후 수천억원의 공제보증료를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MBC뉴스와 PD수첩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협회의 집행부가 공제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을 전용하고 유용하였기에, 공제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책임과 부담을 중개사무소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공제사업을 운영하였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였더라면 지금쯤 수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마땅하며, 이와같이 공제제도 개선을 운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공제보증료를 서울보증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 희대의 사기꾼 몇사람이 작당을 하고, 과거 1999년 7대 회장을 지내고, 8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아프리카 유령학교의 허위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당선무효된 전력이 있는 돈 빼먹는 귀재를, 또 다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10대회장으로 만들어 회원들을 기망하며, 그 회장 주변에서 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각종위원회를 만들어 부스러기 돈 받아 먹는 재미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습니다.
실예로 그 집행부의 첫 업무가 공제기금 5억 4천여만원을 전용하여 공제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골프 회원권을 2개씩이나 매입하여 회장의 큰마누라 등이 즐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반토막이 나 버렸기에 매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당선무효된 회장 취임식은 4억 3천 만원을 들여 88올림픽체육관에서 거행하였고, 멀쩡한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핑계로 1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 해본 결과 4천만원 가치도 못되는 그런 홈페이지였던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핑계대며 일 잘하고 있는 직원 30여명을 골라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후 협회장의 친인척과 지인들 40여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170여명 직원의 인사권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남용했다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 직원들이 부당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을 할 입장에 있으며, 협회는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만해도 15억여원이 예상되며, 이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만 해도 5억 여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제료로 거두어 들일 수입 예산이 18,534,505,000원입니다. 그러나 공제기금에서 지출할 예산은 22,475,078,000원입니다. 이 예산안 중 직원 90명에게 들어 가는 인건비가 4.340.533.144원 입니다. 위 예산안은 공제특별회계 예산으로 빙산의 일각이고, 이와는 별개인 일반회계 예산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회의 한번 개최하는데 20명의 이사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돈이 회의비 3만원 수당 25만원 교통비 25만원으로 하루 회의를 참석하며 1인당 50여만원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의를 년간 10차례씩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비용으로 년간 2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제특별회계의 예산안만 이러하고 일반회계에 또 이와 같은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의결권도 발언권도 없는 대의원 총괄위원장 3명을 회의장 맨 뒤 방청석에 앉혀 놓고 이사들과 똑 같은 일당과 수당을 나누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협회의 돈은 눈먼돈으로 먼저보는 사람이 빼먹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제수입금도 이렇게 탕진을 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 2012년 예산안은 첫째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정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둘째, 예산집행기구인 이사회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협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심의 과정을 배제시키고, 국토해양부에 직접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8만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바닥난 공제기금 2012년에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것입니다.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원 한사람이 협회의 정관을 유린하고, 각종 수당의 유혹에 거수기로 전락한 임원들을 속이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이런 행위는 즉 8만 회원을 기망한 행위이고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농락한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으로 8만 회원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지위를 찬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자는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으로 2010년 10월 28일부로 궐위가 되었고, 그 후 긴급이사회에서 부회장 아무개가 직무대행지명자로 지명이 되었으나 회장선거와 관련한 정관해석 차이로 대의원들과 갈등이 생겨 2011년 3월 결국 구속 수감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이 아무개가 구속된 틈을 이용하여 부회장 신용철이 대의원과 구속된 아무개 사이를 오가며 아무개가 직무대행 지명자직을 사퇴하고 신용철을 직무대행 지명자로 지명해주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하여 협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히 회장선거를 추진하겠노라고 합의서를 쓰고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 5월 18일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받은 신용철은 조속한 회장선거는 고사하고 협회의 모든 선거 (감사선거, 부회장선거, 이사선거, 전국 3천여 각급 조직장선거) 를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하며, 2천 7백여만원의 공금을 가지고 국제회의를 간다며 내연의 여자와 6박 8일 동안 미국을 다녀 오는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고 1.000만원을 인출해가서 정치자금법에 명문규정으로 되어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없다’라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배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정치인들에게 살포하고 일부는 배임 또는 유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회장직무대행 신용철은 국토해양부가 승인해준 엉터리 협회 정관,규정을 빌미로 회장선거를 치룰 생각보다는 회장선거를 기피할 명분만 축적하며 기한 없는 직무대행 지명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선출해야 할 부회장, 감사, 이사 그리고 전국 3천여 조직장 선거도 하지 않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신용철 개인 사업장으로 착각하며 고갈된 공제기금을 완전히 바닥내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공제료로 137,000원을 받아 대리점과 모집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익을 내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주무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업무를 중단시키고 당연히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공제료를 산정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당 보험료 지불" 방식이라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제제도 변경안은 그 원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입자인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것이 아니라 공제사업의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권을 박탈하고 공제와 보험의 전문기관인 보증보험회사에 그 권한을 넘기는것이 당연한 해결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현행 공제제도에도 상당한 결함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화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기금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만하게 운용하고 관리가 부실한 집행부에 전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하지 아니한체 기간별 가입방식에서 거래건별가입방식으로 개정하려는 의도는 오직 공제수입을 극대화 하겠다는 불손한 목적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실화된 공제기금의 모든 부담을 우리 회원들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 건건마다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객의 안전보장을 위한 손해보장보험을 중개사가 부담할수 있겠습니까? 설령 고객이 수익자로서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공제가입자와 공제료 부담자는 고객이 되어야 하며,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물을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문제의 해결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제사업의 실패로 문제가 불거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권을 박탈하고 보험의 전문기관인 보험회사에서만 전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못해 지겹습니다. 회원이 협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협회가 회원의 주인인가 ,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집단에서 착하게 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바른협회를 만들어 보자고 몸부림치는 50여명의 회원을 표적으로 골라 형식도 절차도 없이 회원자격발탁을 시키고 수억원의 소송비를 남용하며 고소,고발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신용철협회가 사회의 악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우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수만 있다면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상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주십시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정과 비리는 단순히 사단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적시하였듯이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고, 수천억원의 공제기금 고갈은 그 수익자가 당연히 부동산 거래로 불측의 피해를 보게될 국민이며, 국민들을 위하여 적립된 공적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이 치유된 후 공제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약병 없는 아름다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좋은 이웃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이 글의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 일 (삼일절)
민주공인중개사모임(회원수 : 5,712명) 대표 조 기 선
젊은공인중개사모임(회원수 : 27,606명) 대표 박 영 안
한국공인중개사모임(회원수 : 570명) 대표 김 종 호
첫댓글 참...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