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이후 해야 할 일들 ☆
가족을 잃어 버린 슬픔에 정신없이 지냈던 3일동안의 생활을 지내고 나면 허전한 기분이
들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탓에 모든것을 자포자기 해
버리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남은 삶을 돌아가신분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 보자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례(葬禮)이후 해야 할일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死亡申告)
①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②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③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또는 사망증명서
④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① 조회대상 : 사망자명의 예금 . 대출 . 보증증권계좌 . 보험계약 . 신용카드 유무 등
② 조회대상 금융기관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은행 . 증권 .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③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④ 처리가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 ~ 15일
⑤ 결과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⑥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22)
3.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①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②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
③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체크됨.
④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
⑤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4. 기초 수급자 장제비 청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 해당 행정복지센터 문의 (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
5.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①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② 신청인 : 상속인 전원
③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④ 구비서류
㉠ 공동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공시지가 확인원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 제적등본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초본 . 인감증명 . 인감도장
6. 세금신고
1) 상속세 (국셰 )
①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② 신청인 : 상속인
③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④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2) 등록세 (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① 신고기간 : 취득세 (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등록세 ( 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③ 신청인 : 상속인
④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 ( 세무부서 )
7. 상속(재산, 부채) 포기 절차
①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②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③ 상속포기순위 : ㉠ 배우자 . 직계비속 → ㉡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담당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⑤ 주의해야 할 점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8. 자동차 이전 등록
①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② 신청인 : 상속인
③ 상속순위 :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 . 자매
④ 이전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 ( 차량등록 관련 부서 )
⑤ 구비서류 :
㉠ 사망자 제적등본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증명서 )
9. 유족연금 신청
①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지급순위 : ㉠ 배우자 ㉡ 자녀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 손자녀 및 조부모
③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④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 사망경위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소정양식 ) .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 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 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 법원 판결문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 관리공단 문의)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국방부 군인연금 : www.mps.go.kr
사학연금공단 :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는 사망자의 금융내역 . 토지 . 자동차 . 세금 체납. 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② 신청자격 : 1순위 : 상속인 ( 자녀. 배우자 ) . 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
③ 신청법법 :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 ( 주민센터 )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④ 신청결과 확인 :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
( 정부 24시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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