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사내 운반차량 설치(최초정기)검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소량을 회사내에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관소(소량)에 저장되어 있는 소량포장(30kg) 용기를
1톤 차량에 실어 제조사용시설(소량)에 운반하는 경우(일일취급량 기준 400kg, 1회 운반량 약 300kg)
1톤 차량에 대해 소량은 차량기준이 없기때문에 표준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량의 물질을 사내로 이동하기위해 표준기준인 전용차고지,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량포장제품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도 표준의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2]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4. 관리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소량기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g이라도 사내에서 차량을 통해 운반하려면 표준 차량운반시설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량의 취급물질을 사내에서만 이송할 경우, 표준기준의 차량운반시설로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2003 -019702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 사의 차량운반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며, 다만 지게차는 동 고시 제6조에 따라 운반차량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연희 연구사(042-605-77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