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54)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업소를 차린 뒤 미자격 외국인 여성을 고용, 고객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월 2~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여성 15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일부 업주들은 경찰 단속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뢰했지만 안마시술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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