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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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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관리소장 5명 상대 시간외근무수당·협회비 반환 청구 ‘입대의 패소’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597 17.07.28 19: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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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28 20:00

    첫댓글 동대표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 17.07.29 08:00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협회비를 임의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부과한 것이 증거가 없다니 말이 않됩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관리비로 임의로 포함하여 부과하니까 입주민들은 관리비로 납부한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아파트 입대의는 일체 협회비는 관리비로 부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작성자 17.07.29 11:13

    네 예산편성자자체를 승인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 17.12.09 22:31

    저희는 경남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제64조【업무 및 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협회가 해당되지않을까요?

  • 작성자 17.08.05 23:46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입니다. 법령에도 정한바가 없는것을 규약에 강제를 한것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할수있다도 아니고 하여야한다라니 규약개정을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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