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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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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전세권부 채권 배당 문의드립니다
어랑케@ 추천 0 조회 130 23.10.11 14: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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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7 11:36

    첫댓글
    사견이지만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물상대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압류 등) 했어야

    전세권에 대한 일반채권자(가압류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할 것인데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되어

    결과적으로 안분 배당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전세권 저당권자에 대한 판례도 참고해 보시구요)

  • 23.10.17 11:57

    사유신고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면서

    담보권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 작성자 23.10.23 10:15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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