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가 막힐때마다 문의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차권배당관련문의 드립니다
-소유자(A)
-전세권자(B)
-전셔권부 근저당권자(은행)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전세권자에게 실행하면서 전세권부근저당설정을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세입자가 이자를 장기연체하게되었고 급기야 까드사에서 전세권부 채권가압류가 을구전세권설정에 부기등기되었습니다
해당은행에서는 별도로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졍결정받았구요
이 채무명의로 은행에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았습니다(전세권부채권압류아님)
이번에 소유자가 압류된 전세금을 전액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배당절차상 채권자가 신한카드와 해당은행으로 2개로 사유신고가 된것같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배당시 전세권부근저당설정 채권은 빠지는건지요?
2.소유자가 사유신고시 전세권부근저당권자를 누락시켰다면 추후 은행에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은까요?
3.지금상태로 배당진행시 카드사와 압류채권자가 금액별 안분배당 받게되는건지요?
첫댓글
사견이지만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물상대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압류 등) 했어야
전세권에 대한 일반채권자(가압류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할 것인데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되어
결과적으로 안분 배당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전세권 저당권자에 대한 판례도 참고해 보시구요)
사유신고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면서
담보권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