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도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79년 제도 도입에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김포신도시.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거래허가구역 30일 추가해제… 국토 90%이상 자유롭게 매매 전국 땅값 10년만에
하락
고향 땅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정부가 지방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06㎢ 가운데
1만224.82㎢를 해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의 19.1%에서 8.9%로 대폭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땅값이 뛰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만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아 땅을 살 수 있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지방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 · 군 · 구(인천 강화,경기 안성 · 안산 · 포천 · 동두천)와 김포 ·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지역은 풀린다. 그린벨트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 지구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한다. 서울의 그린벨트 가운데는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송파구 마천동 일대 △강동구 강일동 일대 등 6.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 · 군 · 구와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끝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1814.98㎢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2 · 3차 뉴타운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남는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고 땅을 산 사람도 당초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땅을 되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작년 전국의 땅값 상승률(2007년 말 대비)은 -0.31%로
1998년(-13.6%)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토지 거래량은 1억7403만㎡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5%
줄었다.
`내 땅은 어떻게 됐을까.`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오는 30일 관보를 참고하면 된다.
관보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서울 도봉구 427 외 167필지` 등과 같이 대략적인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오늘의 관보`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관보 내용을 볼 수 있다.
전자관보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시 조리읍ㆍ탄현면 등의 토지에 대한 해제 여부가 궁금하다면 파주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 토지관리과나 지적과에서 문의를 받고 있으니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고 말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 중 1만225㎢로 지자체 검토 대상은 이번에
제외됐다.
행복도시 지역인 대전시, 충북 청주ㆍ청원, 충남
공주ㆍ연기ㆍ아산ㆍ천안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당진ㆍ논산ㆍ계룡ㆍ금산ㆍ부여ㆍ태안ㆍ서산 등 6994㎢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등 5개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ㆍ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가 풀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2110-8274ㆍ8275)나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12월엔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모두 떨어져
지난해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하락했다.
특히 12월에는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지역 땅값이 모두 떨어지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땅값은 서울이 3.48% 하락하는 등 수도권 약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지역 땅값 하락률도 각각 3.74%와 3.13%에 달했다. 이처럼 수도권 땅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땅값 하락률도 2.72%를
기록했다.
특히 1998년 2분기(당시는 분기 단위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 지가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지가 변동률도 -0.31%로 나타났으며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13.6%)
이후 10년 만이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ㆍ도는 서울(-1.00%)이었고 가장 많이 오른 시ㆍ도는
전북(2.58%)이었다.
작년 12월 토지 거래량은 16만2025필지, 1억7403만㎡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 수는 29.1% 감소하고
면적은 24.5% 줄어들었다.
용도 지역별로는 상업지역(-36.7%)과 주거지역(-33.4%), 이용 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30.8%)와
대지(-30.7%) 거래가 많이 감소했다.
작년 1년 동안 거래된 토지는 249만9753필지, 23억9774만㎡로 전년과 비교해 필지 수는 0.4% 증가하고
면적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갈등 일단락..학교대란 우려 해소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1천621억원 상당의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공급가액이 978억원인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사용 후 개발이익 규모를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개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천600여억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주민 입주 전에 학교를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 비록 늦었지만 학교부지 무상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