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이 커서 올라가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내용만 올리는데.. 아직 정확히 숙지는 저도 잘 안되네요.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자격기본법에 등록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채용
http://www.mw.go.kr/front/jb/sjb0501ls.jsp?PAR_MENU_ID=03&MENU_ID=030501
위의 주소로 가보시면 자료를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게시물 번호 735번
첫댓글 박선애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울산지역장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화이팅~!!^^
모든 곳의 지역장님께 화이팅과 감사를 함께 드리며 모든 지역의 멋진 지역장님들 사랑합니다!
아마도 저희 졸업생들의 총장명의 작격증은 첫번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해당분야는 마지막 단서에 나와있네요. 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