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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2시부터 사적 제273호(복천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대전)에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축심의 조건사항 이행 및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심의에는 조합장님과 문화재현상변경 변경허가 협력업체(김정화건축사컨소시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시부터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22건의 심의 안건 중에서 12번째 순서라서 거의 4시간을 기다린 후, 5시 40분쯤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우리 구역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었고, 조합장님과 문화재변경허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합과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철저히 준비한 결과 원안 통과(참석위원 전원 일치 원안가결)라는 좋은 성과를 받아 앞으로 우리 재개발의 전도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심의 결과를 알리는 공식적인 공문은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합은 연내에 바르고 빠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4.18.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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