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6.12.30> |
2. |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3. |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4. |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 |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 |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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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7. |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8. |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9. |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
10. |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1.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12.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3.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 |
비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
14.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 게이트볼장 ·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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