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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무도연구지도관」선발 계획 공고
전북지방경찰청「무도연구지도관」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전 라 북 도 지 방 경 찰 청 장 |
1. 선발인원 : 1명
2. 선발서류 접수
가. 기간 : ’20. 5. 13.(수) ∼ 5. 22(금) 18:00한
※ 접수는 접수기간(시간) 도착분까지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방법 : 전북경찰청 경무과 교육계(5층) 우편 접수
(우편번호 54962)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북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3. 접수서류
가. 무도협회장 추천서 1부. (첨부문서 참조)
나.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무도단증 사본 1부.
4. 무도연구지도관 접수 자격
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서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도 협회장이 추천한 자
(협회당 1인 추천 원칙)
※ 협회는 경찰청에서 경찰관 신규채용시 인정한 아래 협회만 인정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한국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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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 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
라. 경찰공무원 무도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자
|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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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5. 선발방법 및 결과 통보
가.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서류 전형으로 선발
나. 결과 통보 : ’20. 5. 27.(수) 선발 통보
6. 임기 및 임무
가. 임기 3년 (月 70만원 수당 지급)
나. 임 무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교육계장) 지휘·감독하에
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
2)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
3) 지방청 및 경찰서 순회 무도지도, 훈련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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