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
◉ 산출기간 : 2009년 11월 1일 ~ 11월 30일(1개월)
◉ 납부기간 : 2009년 12월 31일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 납부장소
신한은행 반포남지점(140-000-266526) ☎ 594-4611
우리은행 반포남지점(955-009843-13-001) ☎ 537-1002
외환은행 신반포지점(153-22-00152-2) ☎ 594-8981
씨티은행 반포남지점(139-50059-241) ☎ 595-6988
국민은행 반포남지점(531737-93-100033) ☎ 593-0682
하나은행 반포남지점(252-010639-00104) ☎ 3476-5200
* 납기내에 납부하여 연체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반포미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 리 실 : 534-3058 FAX : 595-3238
기계.전기실 : 534-3059 (하자 및 보수)
공 지 사 항
1. 부녀회 기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3개월)을 지원합니다.
- 관리비에서 매월 부과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세대당 10,000원)을 9월분
관리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분 37,800,000원을 그 동안 적립한 부녀회 기금
(각동 게시판 및 우편함, 알뜰시장 등)에서 대체 지원합니다.
세입자 세대는 전출시 소유주로부터 3개월분의 장기수선충당금(3만원)을 포함해서
정산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쓰레기를 투척하지 마세요.
- 단지 내 동주변 앞과 뒤 화단을 둘러보시면 발코니와 복도에서 버린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이 버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코니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네트에 살아 있는 담배꽁초를 버려
이웃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 입주자등이 증거물을 확보하여 서초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항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은 발코니와 복도에서 담배꽁초 뿐 아니라 어떠한 작은 물체라도 함부로
지상에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최근 복도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와 냄새가
주변 세대로 스며들고 아래층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가 위층 화장실로 스며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연가 여러분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3. 주차질서를 지켜 주세요.
-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야간에 도로에 이중 주차를 하고 있으나 잘못된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실하게 하여 주차난을 가정
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주차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렬 주차실 앞. 뒤 주차선과 겹쳐 주차하지 마시고 정위치에 주차하십시오.
‣이중 주차구간 주차시 주차면을 비워두고 전면에 주차하지 마세요.
(우수관)으로 버려 위. 아래층 세대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된 홈통은 옥상에서 유입되는 빗물이나 발코니 청소에 사용되는 수돗물만
배출하여야 하므로 애완견 배설물이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제를 흘러
‣이중주차시 앞바퀴가 비틀어 지지 않도록 바퀴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지지대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켜 주시고, 반드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이나 통행로, 경사면, 코너 모퉁이 등에는 절대로 주차하지 마세요.
‣야간에 부득이 세로주차(이중주차)를 하실 때 아침 일찍 주차공간으로 옮겨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4. 복도에 적치물을 세대 내로 옮겨 주세요!
- 우리 아파트 복도에는 자전거, 화분 등 많은 적치물(심지어 음식물쓰레기까지)을 쌓아
놓고 있는 세대가 너무 많아 통행에 불편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어 외부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복도에 매워놓은 세대가 많은데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이해하시고 지금이라도 복도에 적치된 물건을
세대 내로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발코니 홈통은 하수관이 아닙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입주자등이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경우
에는 해당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구하고 이를 관리주체가
동의 할 경우 사육하도록 하고 사육기간 중 이웃 주민들에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세대가 애완견을 사육하며 배설물을 발코니 홈통
(우수관)으로 버려 위. 아래층 세대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된 홈통은 옥상에서 유입되는 빗물이나 발코니 청소에 사용되는 수돗물
만 배출하여야 하므로 애완견 배설물이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제를 흘러
보내면 그 악취로 인한 피해는 해당 라인 전체가 입게 됩니다. 애완견을 사육하시는
입주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애완견을 바르게 기릅시다.
- 우리 아파트 뒤에는 서리풀공원이 있어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으로 많은 입주자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애완견과 함께 공원과 단지 주변을 산책하면서 목끈도
하지 않고 화단 및 등산로 주변 곳곳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여 공포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이웃들에게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어 남을 우선 배려하는 자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애완견과 출입자제)이나 단지 내를 애완견과 산책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끈을 하고 비닐봉지를 휴대하여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시여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행정 처분에 한 과태료(목끈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미처리 10만원)가 부과되는
피해가 없도록 애완견을 사육하시는 모든 입주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
NO |
회 의 안 건 |
협 의 내 용 |
결과 | ||
1
|
2009년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부과 할 것을 참석위원 의결함. ․발생금액 : 334,446,263원 ․부과금액 : 334,461,435원 ․부과차액 : 15,172원 |
의결
| ||
2
|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협의 건
|
- 2010년도 서초구청에서 실시 예정인 공동주택 지원사업(구청 75(%) 자체부담금 25(%))이 12월 24일 마감되므로 원(안)대로 건축과에 신청할 것을 참석위원 의결함.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내용 ① 총 예산계 : 37,150,000원 ② 자체부담금 : 8,000,000원 ③ 사업내역 |
의결
| ||
구 분 |
사업개요 |
자체부담금 | |||
1.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 시설 보수
|
․301동,309동앞 어린이 놀이터 흔들놀이기구 각 2개씩 신설 ․306동앞 어린이놀이터 시소 1개소, 흔들놀이 기구 4개 신설 |
1,863,000원
| |||
2. 담장허물기 사업 및 조경사업
|
․305동뒤 미도2차 통행 로C-형강(스텐핸드레 일) 계단설치 및 도로 보수 |
6,250,000원
| |||
3. 수목전지작업
|
․은행나무 42주,느티나 무5주,아카시아나무 40주,목련 4주,단풍나 무22주,프라타나스1주 |
무 상
| |||
3
|
윤경식 감사 공증서 제출 협의 건
|
- 지난 1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11.20)에 윤경식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공문 접수한 공증서에 대한 심의 건은 윤경식 감사가 동대표직을 12월 21일부로 사직하면 감사가 한분도 없어 내년에 감사 선출 후 선출된 감사가 대표회장의 내용증명 답변서 등을 참조하여 검토(감사) 후 처리 키로 함. |
의결
|
NO |
회 의 안 건 |
협 의 내 용 |
결과 |
4
|
행정구역(반포4동→ 서초4동)여론수렴 협의
|
- 305동 입주자(서진덕)가 현재 반포4동사무소가 서래마을 쪽에 있어 버스노선도 없고 도보로 너무 멀어 행정구역을 서초4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론조사를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 건은 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참석위원 의결 함. ① 현재 반포4동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 ② 반포1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 ③ 서초4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 |
의결
|
끝.
2009년 12월 16일
감수 : 관리소장 서 정 준
반 포 미 도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1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
구 분 |
부 과 금 액 |
전년대비 증 감 |
세 대 당 평 균 |
전월대비 증 감 | ||||
2009년10월 |
2009년11월 |
2008년11월 |
09년10월 |
09년11월 | ||||
관 리 비 |
일반관리비 |
44,994,600 |
44,969,400 |
44,692,200 |
|
35,710 |
35,690 |
|
경 비 비 |
45,725,400 |
46,242,000 |
46,531,800 |
|
36,290 |
36,700 |
| |
합 계 |
90,720,000 |
91,211,400 |
91,224,000 |
-12,600 |
72,000 |
72,390 |
390 | |
청 소 비 |
9,424,800 |
9,424,800 |
9,072,000 |
352,800 |
7,480 |
7,480 |
0 | |
소 독 비 |
1,310,400 |
730,800 |
1,310,400 |
-579,600 |
1,040 |
580 |
-460 | |
승강기 유지비 |
845,130 |
845,130 |
845,130 |
0 |
670 |
670 |
0 | |
난 방 비 |
55,742,400 |
119,158,200 |
119,259,000 |
-100,800 |
44,240 |
94,570 |
50,330 | |
급 탕 비 |
13,619,200 |
15,696,800 |
18,046,000 |
-2,349,200 |
10,809 |
12,458 |
1,649 | |
개별부과 |
개별부과 | |||||||
수 선 유 지 비 |
2,053,800 |
4,384,800 |
- |
4,384,800 |
1,630 |
3,480 |
1,850 | |
위탁관리수수료 |
1,323,000 |
1,323,000 |
1,323,000 |
0 |
1,050 |
1,050 |
0 | |
세 대 수 도 료 |
19,245,470 |
17,069,210 |
18,971,760 |
-1,902,550 |
15,314 |
13,547 |
-1,767 | |
개별부과 |
개별부과 | |||||||
공 동 수 도 료 |
- |
- |
- |
0 |
- |
- |
0 | |
세 대 전 기 료 |
58,787,390 |
67,717,070 |
61,661,780 |
6,055,290 |
46,657 |
53,744 |
7,087 | |
(TV수신료 포함) |
개별부과 | |||||||
(TV수신료 포함) |
(TV수신료 포함) |
(TV수신료 포함) | ||||||
공 동 전 기 료 |
3,603,793 |
3,899,295 |
3,781,308 |
117,987 |
2,860 |
3,095 |
235 | |
장기수선충당금 |
- |
- |
12,600,000 |
-12,600,000 |
- |
- |
0 | |
오 물 수 거 비 |
1,890,000 |
1,890,000 |
1,890,000 |
0 |
1,500 |
1,500 |
0 | |
도 시 가 스 료 |
50,400 |
390,600 |
327,600 |
63,000 |
40 |
310 |
270 | |
기 타 |
622,540 |
720,330 |
610,240 |
110,090 |
|
|
0 | |
합 계 |
259,238,323 |
334,461,435 |
340,922,218 |
-6,460,783 |
205,290 |
264,874 |
59,584 |
1. 일반관리비 내역
과 목 |
금 액 |
내 역 | ||
2009년 10월 |
2009년 11월 |
2008년 11월 | ||
1. 인 건 비 |
24,054,140 |
24,054,140 |
23,762,100 |
|
1) 급 여 |
22,387,010 |
22,387,010 |
22,039,850 |
* 관리실,기계실,전기실(15명) |
2) 야간근로수당 |
1,004,750 |
1,004,750 |
1,004,750 |
* 기계실, 전기실 야간 근무 수당 |
3) 휴일및보전수당 |
662,380 |
662,380 |
717,500 |
* 13명 |
2. 제 적 립 금 |
10,431,640 |
10,431,620 |
11,040,000 |
|
1) 상여적립금 |
6,623,870 |
6,623,850 |
7,174,790 |
* 통상임금×400%÷12 |
2) 퇴직적립금 |
2,768,140 |
2,768,140 |
2,861,880 |
* (통상임금+제수당+상여+연차+식대)÷12 |
3) 연차적립금 |
1,039,630 |
1,039,630 |
1,003,330 |
* 통상임금÷ 30×16÷12 |
3. 제 경 비 |
10,509,570 |
10,479,530 |
9,896,560 |
|
1) 복리후생비 |
9,009,800 |
8,888,540 |
8,594,770 |
|
① 건강 보험 |
1,897,880 |
1,909,310 |
1,814,410 |
* 사용자 부담금 |
② 국민 연금 |
2,752,180 |
2,753,490 |
2,797,960 |
* 사용자 부담금 |
③ 고용 보험 |
506,100 |
506,100 |
495,800 |
* 6,073,260÷12(9회차) |
④ 산재 보험 |
1,145,640 |
1,145,640 |
910,600 |
* 13,747,750÷12(9회차) |
⑤ 기 타 |
2,708,000 |
2,574,000 |
2,576,000 |
* 중식대 1,500,000, 야식대 1,074,000 |
2) 사무용품비 |
- |
- |
- |
|
3) 소 모 품 비 |
377,450 |
366,450 |
287,650 |
* 각종소모품구입비(종량제봉투구입외 8건),수선소모자재구입 |
4) 도서인쇄비 |
- |
80,000 |
70,000 |
*2009년 아파트신문 연구독료 |
5) 전 산 비 |
99,000 |
99,000 |
- |
* 11월분 전산사용료 |
6) 통 신 비 |
179,530 |
161,090 |
190,860 |
* 전화요금(9대) 107,890 우편료 42,280 11월분 스카이라이프 수신기사용료 10,920 |
7) 여비교통비 |
- |
8,000 |
6,700 |
* 업무차 교통비(4건) |
8) 지급수수료 |
26,400 |
50,700 |
400 |
*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발급 41,300 무통장, 타행송금 및 수표발행수수료 9,400 |
9) 보 험 료 |
411,780 |
411,780 |
397,790 |
* 2009년 주택화재보험 가입 4,941,380÷12(7회차) |
10) 잡 비 |
133,360 |
103,720 |
83,640 |
* 커피외 구입 |
11) 비 품 |
- |
- |
- |
|
12) 교육훈련비 |
- |
38,000 |
- |
*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비 38,000 |
13) 피 복 비 |
272,250 |
272,250 |
264,750 |
* 2009년 직원 동복 구입 1,633,500÷6(2회차) |
합 계 |
44,995,350 |
44,965,290 |
44,698,660 |
|
2. 경 비 비 |
45,732,510 |
46,249,050 |
46,537,330 |
|
누 계 |
90,727,860 |
91,214,340 |
91,235,990 |
|
1. 일 반 관 리 비
◆ 발생금액÷관리평방미터=평방미터당 단가(44,965,290÷144,827.10㎡ = 310.48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310.48 |
35,690 |
1260 |
44,969,400 |
4,110 |
2. 경 비 비
과 목 |
금 액 |
비 고 | |
2009년 10월 |
2009년 11월 | ||
1) 급 여 |
27,818,580 |
28,132,550 |
*경비원 급여 (31명) |
2) 야간근로수당 |
2,777,870 |
2,809,270 |
*경비원 야간 근무 수당 |
3) 가 족 수 당 |
6,947,860 |
7,002,520 |
*경비원 가족수당(27명) |
4) 기 타 수 당 |
400,000 |
400,000 |
*촉탁경비원 기타수당(4명) |
5) 퇴 직 적 립 금 |
3,671,730 |
3,731,420 |
*(통상임금+제수당+상여+연차+식대)÷12 |
6) 연 차 적 립 금 |
1,448,730 |
1,473,290 |
*통상임금 ÷ 30 × 16 ÷ 12 |
7) 경 비 원 식 대 |
2,667,740 |
2,700,000 |
|
합 계 |
45,732,510 |
46,249,050 |
|
◆ 발생금액÷관리평방미터=평방미터당 단가(46,249,050÷144,827.10㎡ = 319.34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319.34 |
36,700 |
1260 |
46,242,000 |
-7,050 |
3. 청 소 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9,428,000 ÷ 144,827.10㎡ = 65.10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65.10 |
7,480 |
1260 |
9,424,800 |
-3,200 |
4. 소 독 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724,130 ÷ 144,827.10㎡ = 5.00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5.00 |
580 |
1260 |
730,800 |
6,670 |
5. 승강기유지비 (동별부과)
동 |
대 수 |
세 대 수 |
세 대 부 과 |
금 액 |
비 고 |
301 |
2 |
150 |
867 |
130,050 |
|
302 |
1 |
120 |
542 |
65,040 |
대당 : 65,000원 |
303 |
2 |
180 |
722 |
129,960 |
대수 : 13대 |
305 |
2 |
195 |
667 |
130,065 |
◆ 65,000 × 13대 = 845,000원 |
306 |
2 |
210 |
619 |
129,990 |
|
307 |
2 |
150 |
867 |
130,050 |
|
308 |
1 |
135 |
481 |
64,935 |
|
309 |
1 |
120 |
542 |
65,040 |
|
계 |
13 |
1260 |
|
845,130 |
130 |
6. 난 탕 비
구 분 |
사 용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기 본 료 ① |
107,347㎡ |
49.02원 |
5,262,150 |
|
사 용 료 ② |
1,719.30G㎈ |
|
115,932,400 |
|
부 가 세 ③ |
|
|
12,119,450 |
|
급 탕 료 ④ |
5,606톤 |
2,800원 |
15,696,800 |
|
전 기 료 ⑤ |
17,035Kw/h |
90.51원 |
1,541,830 |
|
|
|
|
|
|
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119,159,030 |
|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19,159,030 ÷ 144,827.10㎡ = 822.77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822.77 |
94,570 |
1260 |
119,158,200 |
-830 |
7. 급 탕 비 (개별부과)
① 세대당 : 사용톤수 × 2,800원
② 총세대 사용량
TON 당 |
사용톤수 |
금 액 |
비 고 |
2,800 |
5,606 |
15,696,800 |
|
8. 수 선 유 지 비
내 역 |
금 액 |
비 고 |
2008년 정화조 청소비 |
979,360 |
*11,752,100÷12(12회차) |
제설재(염화칼슘) 100포 구입 |
1,100,000 |
|
밸브 조작기 설치공사비 |
1,650,000 |
*307, 308동 급탕 온수 조절용 |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비 |
319,990 |
* 후문 입구 농협하나로클럽앞 안내표지판 교체 |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
22,000 |
*306 2호기 |
공동구 설비 보수용 자재 구입 |
315,750 |
* 카프링, 에어벤트, 도어록, 카프링 볼트 구입 |
합 계 |
4,387,100 |
|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4,387,100 ÷ 144,827.10㎡ = 30.29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30.29 |
3,480 |
1260 |
4,384,800 |
-2,300 |
9. 위탁관리수수료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314,300 ÷ 144,827.10㎡ = 9.08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9.08 |
1,050 |
1260 |
1,323,000 |
8,700 |
10. 수 도 료
◆ 11월분 고지금액 : ₩18,074,880원
1) 세대수도료 사용요금 : 17,069,210원(사용량 25,653톤) + 세차수도료 50,000원 = 17,119,210원
2) 공동수도료 : 고지금액 18,074,880원-부과금액 17,119,210원 = 955,670원(공동 수도료 발생)
전월수도충당금 2,017,360 - 금월공동수도료 955,670원 = 1,061,690원(수도충당금 잔액)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 0 ÷ 144,827.10㎡ = 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 |
- |
1260 |
- |
|
11. 전 기 료
1) 총 사용량 : 501,624 kwh
2) 총 전기료 : 71,621,080원
* TV수신료 3,005,000원 :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 1∼6급, 광복회원 및 유족.
세대전기료 50kw 미만 세대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3) 한전부과
구 분 |
사 용 량 KWH |
한 전 금 액 (원) |
손 실 포 함 금 액 (원) |
세 대 |
393,987 |
62,196,160 |
64,712,070 |
공 동 구 |
84,664 |
7,663,180 |
4,998,540 |
오 수 처 리 장 |
2,010 |
237,000 |
249,480 |
가 로 등 |
3,476 |
284,030 |
306,180 |
급 수 A |
4,031 |
487,860 |
514,080 |
급 수 B |
7,948 |
752,850 |
803,880 |
K T |
1,291 |
한전별도 |
9,880 |
유 치 원 동 |
4,217 |
한전별도 |
26,970 |
총 계 |
501,624 |
71,621,080 |
71,621,080 |
4) 사용량 구분(손실 포함)
구 분 |
사 용 량 KWH |
세 대 당 (원) |
금 액 (원) |
세 대 |
421,783 |
별 도 부 과 |
64,712,070 |
가 로 등 |
3,721 |
243 |
306,180 |
급 수 |
12,824 |
1,046 |
1,317,960 |
공용등(오수처리장포함) |
11,025 |
774 |
975,240 |
승 강 기 |
14,860 |
|
1,344,960 |
복 도 등 |
8,316 |
|
752,535 |
난 방 및 급 탕 |
17,035 |
난방비의 ⑤번에 부과 |
1,541,830 |
테 니 스 장 |
2,000 |
|
181,020 |
명 동 교 회 |
4,515 |
손실 298Kwh |
26,970 |
하 나 로 통 신 |
2,756 |
|
299,660 |
한 국 통 신 |
1,382 |
손실 91Kwh |
9,880 |
L G 파 워 콤 |
263 |
|
28,560 |
서 초 케 이 블 T V |
646 |
|
70,160 |
서초 남부 케이블TV |
498 |
|
54,080 |
소 계 |
501,624 |
|
71,621,105 |
공동구전기료 KW당 단가 : 7,663,180 ÷ 84,664kw = 90.51원 월 과부과 25원
5) 승강기 및 복도등 배분
구분 |
승 강 기 전 기 료 |
복 도 등 전 기 료 | |||||||
동 |
층별 |
사용량 |
단 가 |
세 대 |
금 액 |
사용량 |
단 가 |
세 대 |
금 액 |
301 |
3층↑ |
1,989 |
1,385 |
130 |
180,050 |
947 |
571 |
150 |
85,650 |
302 |
3층↑ |
1,270 |
1,105 |
104 |
114,920 |
1,000 |
754 |
120 |
90,480 |
303 |
3층↑ |
2,210 |
1,282 |
156 |
199,992 |
1,163 |
585 |
180 |
105,300 |
305 |
2층↑ |
2,368 |
1,268 |
169 |
214,292 |
1,186 |
550 |
195 |
107,250 |
306 |
2층↑ |
2,395 |
1,147 |
189 |
216,783 |
988 |
426 |
210 |
89,460 |
307 |
2층↑ |
2,213 |
1,484 |
135 |
200,340 |
942 |
568 |
150 |
85,200 |
308 |
3층↑ |
1,235 |
955 |
117 |
111,735 |
1,045 |
701 |
135 |
94,635 |
309 |
2층↑ |
1,180 |
954 |
112 |
106,848 |
1,045 |
788 |
120 |
94,560 |
계 |
|
14,860 |
|
1,112 |
1,344,960 |
8,316 |
|
1,260 |
752,535 |
6) 공동전기료 산출내역 : 가로등+급수+공용등오수처리장- 삼성카드 전기요금 선납 할인료=공동전기료
306,180 + 1,317,960 + 975,240 - 25 - 801,507 = 1,797,848원
평방미터당 단가 : 1,797,848원 ÷ 144,827.10㎡ = 12.41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2.41 |
1,430 |
1260 |
1,801,800 |
3,952 |
12. 장기수선충당금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 0 ÷ 144,827.10㎡ = 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 |
10,000 |
1260 |
- |
|
13. 오물수거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890,000 ÷ 144,827.10㎡ = 13.05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3.05 |
1,500 |
1260 |
1,890,000 |
|
14. 도시가스료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385,610 ÷ 144,827.10㎡ = 2.66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2.66 |
310 |
1260 |
390,600 |
4,990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세 차 수 도 료 |
50,000 |
수도료 포함 |
테 니 스 장 |
181,020 |
전기료 포함 |
명 동 교 회 |
26,970 |
" |
하 나 로 통 신 |
299,660 |
" |
한 국 통 신 |
9,880 |
" |
L G 파 워 콤 |
28,560 |
" |
케 이 블 T V |
70,160 |
" |
남 부 케 이 블 T V |
54,080 |
" |
합 계 |
720,330 |
|
관리외수입 지출현황
★ 전년도까지의 잉여금 ---------------------------------------- \110,518,100원
관 리 외 수 입 |
전 월 누 계 액 |
금 월 분 |
금 년 누 계 액 |
비 고 | |
(1) 수 입 이 자 |
69,316 |
- |
69,316 |
| |
(2) 연 체 료 |
6,246,870 |
728,660 |
6,975,530 |
| |
(3) 승 강 기 수 입 |
1,990,000 |
260,000 |
2,250,000 |
| |
(4) 임 대 료 수 입 |
2,000,000 |
200,000 |
2,200,000 |
| |
(5) 잡 수 입 |
35,083,939 |
3,192,513 |
38,276,452 |
| |
(주 간 주 차 수 입) |
24,900,000 |
2,350,000 |
27,250,000 |
| |
(삼성카드전기요금할인) |
7,987,395 |
801,507 |
8,788,902 |
| |
(상가,명동교회 정화조 청소비) |
- |
- |
- |
| |
(고령자 촉진 장려금) |
1,731,600 |
- |
1,731,600 |
| |
( 기 타) |
464,944 |
41,006 |
505,950 |
| |
수 입 계 |
45,390,125 |
4,381,173 |
49,771,298 |
| |
관 리 외 지 출 |
금 년 누 계 액 |
금 월 분 |
금 년 누 계 액 |
비 고 | |
잡 수 입 지 출 |
44,658,305 |
2,011,507 |
46,669,812 |
| |
※ 지출내역(금월분) |
11월분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 350,000 |
| |||
11월분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250,000 |
| ||||
11월분 특수종사원후생비(기계,전기실) 150,000 |
| ||||
11월분 동대표회의비 380,000 |
| ||||
10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80,000 |
| ||||
삼성카드전기요금 선납 할인요금 공동전기료 공제 801,507 | |||||
잔 액 |
|
(당기순이익) |
3,101,486 |
◆ 장기수선충당금현황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전 월 이 월 |
|
|
1,970,889,120 |
|
2009년 11월 |
수 입 : 12,600,000 |
13,000,000 |
1,986,727,881 |
*10월분 장기수선충당금 11/27 부녀회입금 (하나-관리비통장) |
이 자 : 16,238,761 | ||||
※ 지출 내역 : 변압기 절연유 교체 및 부대공사비 13,000,000원 |
◆ 주차충당금현황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전 월 이 월 |
|
|
1,002,469,250 |
|
2009년 11월 |
5,850,000 |
2,130,000 |
1,006,580,589 |
|
이 자 : 391,339 | ||||
※ 지출 내역 : 11월분 정.후문 주차관리수당 (급료대체) 2,000,000원 주차고지서 용지 1박스 구입 13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