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이나 홈스테이 사업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한국돈을 받고 운영자금은 현지 페소를 필요로 합니다. 평소에 학생이 많거나 방학중에 영어캠프로 일시에 많은 외화를 받고자 할때 이를 한화로 받고 일일이 외화로 바꿔 직접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 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찰을 1만불이상 가지고 나갈수 없는 출입국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외화를 전신환으로 송금 하면 좋은점
1)싸게 매입 할 수 있습니다. 현찰 매입때보다 2~3%이상 저렴합니다.
2)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외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많은 외화를 송금 받을때는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됩니다. 필리핀에 달러 통장을 개설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어학원을 하거나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부터 어학연수비를 송금받아 운영비로 써야 되지만 마음대로 외화를 송금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생자녀를 위한 송금은 보통은 년간 5천만원을 초가 할 수 없고, 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엔 주로 임대료 건으로 제 외화 통장에 송금을 했습니다.
집계약서(월세 약 12만페소)사본 제출하고 보내곤 했는데 알고 보니 쉽고 합법적인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학영어캠프때는 7~8천만원이 넘을때도 있었는데 이를 임대료나 제 개인의 자녀 유학비로 송금하기는 너무나큰 금액 이었습니다.
2.전신환 송금을 위해 준비해야할 필리핀현지의 내 달러 통장
- Banco De Oro 은행의 경우 달러 통장을 개설하기위해서는
1) 여권사본, AEP( 노동허가증), TIN No.
2)최소입금액 500달러
- 그리고 한국에서 달러 송금을 하기위해서는 지점코드번호와 지점, 바기오 레갈다의 경우 094; Baguio Legarda 입니다.. 그리고 SWIFT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은행의 고유 코드라고 합니다.
3.달러 송금하기
당시 은행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잘 알게 된 사업자의 달러 송금 방법입니다.
송금을 위해서는 INVOICE라는 송장을 작성하면 됩니다.무역을 할때 물품내역을 적는 송장의 방식입니다.학부모로부터 받은 내역 즉, 제가 케어 하는 학생들 주민번호, 성명, 연수기간 등을 적은 Invoice를 은행에 제출하면 쉽고 합법적으로 송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양식은 특별한 폼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화 송금은 한도에 대해 부담을 갖을 필요도 없고 싸고 안전하게 송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작성 : 필사랑도우미 카페지기 "필사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