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존 속 |
비 속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경사 |
축의금(\300,000) |
축의금(\300,000) |
축의금(\500,000) |
축의금(\100,000) |
칠 순 |
결 혼 |
결혼,회갑 |
돌 | |
조사 |
조의금(\300,000) |
조의금(\500,000) |
조의금(\1,000,000) |
|
사 망(근조기) |
사 망(근조기) |
사망(근조기) |
|
* 존속적용대상 : 친부모, 장인/장모
* 비속적용대상 : 친자녀 (형제,자매 제외)
*정회원은 경조사 수해혜택은 4회로 제한한다.
*근조기는 회칙에 개정된 준회원에게도 혜택을 준다
*상기상황 외의 대내적인 행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회원들의 형평성을 우선시한다.
* 생일(혼자사는분)또는 결혼기념일은 일금칠만원상당하는 선물을지급한다.
제30조 (회칙개정)
상조회 활동 범위 및 수혜 내용 등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31조(유권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시행)
본 회칙은
“이수회” 회칙 변경 안에 대하여
단결!
존경하는 “이수회” 선, 후배 전우님 제위께 올립니다!
저는 현재 2014년도 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충봉입니다!
그동안 “이수회”가 발족한 이래 수많은 변화를 토대로 번성된 현재의 “이수회”가 존재함을 회원의 한사람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현 회장 권행 대행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이수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회원분이나 활동을 중지하고 계신 회원 분들의 의견을 수없이 들어 본 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현 시점에서 이수회 내부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25사단 수색대대를 전역한 분들의 모임인 본 “이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칙 개정 등 시대적 요구사항을 먼저 개혁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회”는 25사단 수색대대를 전역한 사람이면 모두가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카페에서 회원으로서 가입 및 등업 이후에는 활동할 의무도 같이 동반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역이후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보고 또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 분들을 생각 할 때에 100%의 적극적인 동참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수회”의 모임의 취지를 깊이 새기고 더 나아가 과거 젊은 시절을 경기도 연천군 백학 하늘아래에서 25사단 수색대대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자긍심으로 옛 추억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수색대대 창설 기념일과 사단 창설 기념일에 부대 방문을 계기로 현 25사단 수색대대 간부님들과 후배 전우들에게 자랑스런 “이수회”로 가슴깊이 새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수회” 선, 후배 전우님 여러분!
옛 군대시절, 우리는 특수부대라는 자긍심으로 각종 고된 훈련을 소화해내며, D.M.Z를 누비며 수색 매복 작전을 수행한 자랑스러운 수색 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8키로 군장구보, 24키로 급속 행군, 100키로 행군부터 천리행군까지 고된 훈련을 수행하면서, 옆 전우의 고통을 전우애로 감싸않고 낙오되려는 전우의 총도 대신 받아주고, 군장도 대신 받아주고, M60의 총열도 받아주고, 무전병의 밧데리도 대신 받아주고, 본부중대 박격포 소대에서는 총열과 포판을 서로 나눠 메가며 분대, 소대, 중대, 대대에 주어진 책임을 다한 자랑스러운 수색대원 이었습니다.
현재 “이수회”회원들은 모두 전역자로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옆 전우들에게 말하지 못 할 어려움과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전우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그 어려움이 인생의 굴곡이란 이름으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언제 어느 때 그 누구에게 언제 발생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속감, 책임감, 그리고 전우애를 토대로 본 “이수회 회칙”도 인간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회칙을 수정 개혁하려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25사단 수색대대 전우회]가 끝임 없이 맥을 이어가고 전역한 전우끼리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전우끼리 전우애를 나눌 수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고자 하오니, 선, 후배 전우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결!
2014. 3. 20
25사단 수색대대 전우회 회장 권한대행 김 충 봉 배상
[이수회 회칙 개정안]
1. 3조 1항 - 정회원 자격
기존 “정회원”을 “우수회원”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 변경하며,
“우수회원은 상조회에 자동 가입되는 회원으로 가입비\120,000과
매월\20,000의 회비를 납부하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부
터 상조회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다.
*연회비 신설 : 매년 1월중 연회비 \20,000을 납부한다.
2. 3조2항 - 준회원 자격
기존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 명칭을 변경 하
며, 정회원은 25사단 수색대대를 전역한 전우 중 카페에 등업이 완
료 된 회원을 “정회원”이라 칭한다.
*연회비 신설 : 가입 회비 \20,000과, 매년 1월중 연회비 \20,000을 납부한다.
3. 3조 4항 - 회비 미납시 자격 상실 조항.
*[변경 전]12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상
실된 이후 12개월이 경과 후 희망자에 한해 신규 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변경 후]12개월이 경과 후,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추가 신설]단,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개인적인 어려운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의장단 협의 또는 임시 총회를 거쳐 그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회비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4. 제4조(권리 및 의무)
*[변경 전]기존 정회원만 선거권, 피 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변경 후]변경 된 정회원, 우수회원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을 가진다.(단, 상조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우수회원에 한한다)
5. 5조 임원의 구성
*[변경 전] 기획팀장
*[변경 후] 기획팀장직 삭제
*[변경 전] 부회장
*[변경 후] 각 중대별 부회장 신설
*[변경 전] 부회장
*[변경 후] 수석 부회장 신설
6. 제 6조-4항 (임원의 역할)
*[변경 전] 기획 팀장 직책
*[변경 후] 기획 팀장 직책 - 삭제
7. 제8조(임원의 선출) - 2항
*[변경 전]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변경 후]임원은 정회원, 우수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8. 제12조 (재정)
*[변경 전]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변경 후]연회비, 상조회비, 특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신 설]연회비 및 특별 찬조금 통장과 상조회비 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하며, 매년 회계 감사 후, 일반회계와 상조회계를 구분하여 각
해당 회원에게 공개하기로 한다.
9. 제15조 (변상 책임)
*[변경 전]기금관리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원진이 공
동 책임으로 변상한다.
*[변경 후]이수회 공공 운영이 아닌 사적인 부분으로 자금을 집행 하
였을 경우 운영 중인 임원진의 연대 책임으로 공동 변상
하기로 하며, 임원진 개인적인 배임. 횡령으로 운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가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지며, 손실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10. 제24조 (자격)- 3항
*[변경 전]준회원은 분기별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이수회 회원으로~
*[변경 후] 삭 제
*[신 설]
①우수회원 상조회 회비납부는 만60세까지 납부하기로 하며, 만 60세 이후는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찬조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②우수회원 상조회 회비납부 기한은 총 20년으로 제한하며, 20년 경과 후에 회비 납부는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찬조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③우수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다 탈퇴가 아닌 어려운 사정으로 납부가 불가능하여 회비 납부가 중단된 경우, 이수회 우수회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④우수회원 중, 3년~5년이내 상조 회비를 납부하다 어려운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중단 된 회원에 한하여 상조회 규정 1회 범위 내에서 상조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
⑤우수회원 중, 5년~10년 이내 상조 회비를 납부하다 어려운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중단 된 회원에 한하여 상조회 규정 2회 범위 내에서 상조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
⑥우수회원 중, 10년~15년 이내 상조 회비를 납부하다 어려운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중단 된 회원에 한하여 상조회 규정 3회 범위 내에서 상조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
***단, 상기④, ⑤, ⑥항의 경우 개인별 총 납입 회비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초과 할 경우 임시 총회의 의결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⑦정회원 또는 우수회원이 이수회 발전을 위하여 물품,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 상조회 규정에 준하는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시, 그 가치를 임원진 회의 또는 임시총회에서 평가하여 일정 금원을 부조하기로 한다.
* 박 세 화 - 근조기 기증
* 김 근 일 - 이수회 카페 개설 기증
11. 제25조 (상조회 수혜 범위)-1항 개업시 / 4항 돌잔치 축의금
*[변경 전]개업 / 자녀 돌잔치 - 10만원
*[변경 후]개업 / 자녀 돌잔치 - 30만원으로 변경
(단, 기존 10만원 수혜자는 변경 본 회칙 변경 이후 20만원을 추가
로 지급 받으며, 상조회 1회 수혜를 받은 것으로 기록 관리 한다)
*[변경 전]생일, 결혼기념일에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변경 후]생일, 결혼기념일, 민속 명절(추가)에 선물을 지급한다.
- 이상 끝.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투표 개시 공고]
1. 상기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 해당 회칙 안건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기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실 경우, 댓글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적인 의견이 찬성일 경우, 4월 1일자로 개정안에 대하여 회칙이 변경되는 것으로 공표하겠습니다.
적극 적이고 사려 깊게 읽어 주시고 판단하시어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결!
2014년도 회장 권한대행 김 충 봉 배상
첫댓글 용량 많으니 차분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록된 부분이 개정 전 회칙이고~
회칙 개정에 관한 정당성을 설명해 드리는 글을 게시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개정 안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개정안 회칙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댓글로 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치되지 않은 회칙에 대하여는 다시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결!
단결... 이많은 글을 타이프치시려면 꽤많은 시간을 투자 하셔야 했을텐데 고생 하셨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회칙 개정안 내용중 3조1항 3조2항 개정안건중 연회비 20,000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연회비의 용도를 함께 간단히 표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방문시 수색대대 찬조금 이라던지.. 이수회 행사비용 일부로 지출.. )등등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도를 모르고 회비만 내라고 써있으면 조금은 거부반응을 보이실수도 있으니 말이죠... 또한 정회원 가입비 20,000만원 내용에도 (꼭내야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경우 차량용스티커, 캔모, 단체복 지급이라는 명목도 기입 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차분하게 읽어보구 의견있으면
연회비 2만원에 캡모,차량용 스티커,단체복 지급은 무리가 있을듯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면 캡모와 차량용 스티커는 지급하고, 단체복은 별도 추가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하는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아니면, 가입비와 연회비는 부대방문 및 이수회 운영기금으로하고, 나머지는 별도 구매하는 것으로 고려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더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김충봉선배님께서 이수회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다시금 느낄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회원 우수회원 모든 선후배님들께서 많은 참여로 수정할사항이나 건의 할내용등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하며 또한 그런상항등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수색대대 전우회 이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결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아그리고 저는 찬성에 한표 던지네요...
칭찬은 감사하나~
저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결정은 이수회 회원 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강 총무님 감사합니다!
단결!
단결!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찬성합니다....단결
단결!
향후 좋은 모습으로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돈인데...상조회 회원 말고 일반 회원은 처음 가입시 결론은 40,000원을 내라는 이야기인데..강제성은 없는거죠 알아서 성의껏 그럼 기존 상조회 회원 아닌 회원도 매년초에 20,000 씩 내야 하는거네요 자발적 강제성 없이 ?
상조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류가 되어야 하니깐 상조회원은 별도로 가입비 2만원을 내야할것 같음.
다음 연도 부터는 1월중에 연회비로 2만원을 내면 되고!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람!
찬성 입니다...단결!!
수고많이 했습니다... 세분화된 내용들이 많으니 차분히 검토들해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 주면 좋겠네요.... 이러한 문제는 선.후배가 모두 동등한 회원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잘읽고 글 올리게요~~~ 수고많았어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결!
단결 김충봉 회장님의 열정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14년도 열정속에 똘똘 뭉친다면 세계최강의 이수회가 거듭나리라 봅니다..찬성 입니다..
너무 비비지 말고~~^*^ㅋㅋㅋ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므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실행 가능한 내용임다!
단결!
먼저 선배로서 자주 들러지못한점 부끄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지요~
저는 신획칙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입회비을 내고 월회비 낸다고해서 정회원 이고
그렅지 않다고해서 준회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25사수색대대
요원이면 정회원이라 생각합니다~무조건~ㅎㅎ
준회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입회비 내고 월회비 꼬박꼬박 내서
정회원 되었지만 말입니다~ㅎㅎ
지금은 아니지만~부끄~
아무쪼록 이수회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가능하면~자주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이수회가 되는그날까지 화이팅)
감사 합니다!
단결!
단결 임원진 선배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