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냈던 ‘나는 신이다’의 5·6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데 적지 않은 매체들이 해당 다큐의 해당 방송 회차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20일 보도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조성현 MBC PD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넷플릭스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MBC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서 이겨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 PD는 또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부분인데 MBC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넷플릭스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이행강제금을 (하루) 1000만원씩 내야 되는데 MBC가 무한정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못 보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또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변호사 A씨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변호사는 199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고, SBS가 2001년 아가동산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인물이란 것이다.
A 변호사는 또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를 창립했는데 아가동산 교주로 알려진 김기순 씨가 후원했다고 조 PD는 주장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기 전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란 점도 덧붙여 소개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의미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다큐멘터리가 다룬 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도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기자를 비롯해 여러 매체들이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해당 분량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속단한 결과란 것이 조 PD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