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나 카드값 연봉보다 많이썼는데 연말정산 왜 뱉어내??ㅠㅠ 에 대한 시뮬레이션
베리산세 추천 3 조회 136,992 23.01.16 23:02 댓글 24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05 16:18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의 15/30퍼센트 공제되는거라서 그것도 계산해야함

  • 24.01.05 14:25

    와 이해가 쏙쏙 가 .. 대박 고마워 여샤!!!

  • 24.01.05 14:29

    이거 내가 입사(18년) 후 매년 거의 다 전액환급(100만 이상) 받아와서 주위사람들한테 말하는 팁아닌 팁인데, 신카 몇퍼 체카 몇퍼 솔직히 신경쓰고 쓰기 어려우니까 온라인 체카, 오프라인 신카 이런식으로 나눠서 써봐 그냥 하나만 쓰는 것보다 훨 나음ㅋㅋㅋ 자연스레 골고루 쓰게됨...

  • 24.01.05 14:38

    매년 이미때 되면 연말정산 관련 공지 매번 올라옴ㅎㅎㅎㅎ 근데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읽음ㅎㅎㅎㅎㅎㅎㅎ

  • 24.01.05 14:57

    바로 이해했어여

  • 24.01.05 15:27

    글 쩌줘서 고마워 여시야

  • 글 보니까 진짜 너무 이해 잘된다 고마워!

  • 이해가 잘돼....와

  • 24.01.05 16:11

    와 그동안 헷갈렸는데 바로 이해됐어..! 고마워 여샤

  • 24.01.05 16:15

    나는 세후로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세금 체납중이면 어케돼?

  • 24.01.05 16:18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의 15/30퍼센트 공제되는거라서 그것도 계산해야함

  • 24.01.05 16:30

    25퍼센트 초과 기준은 날짜순이 아니라 유리한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연봉 4000이고 신카 1000 체카 500썼으면
    25퍼센트인 1000을 제외한 체카 500의 30퍼센트인 150이 공제됨
    다른 소득공제도 포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4000이면 과세표준구간 15%에 들어가기 때문에 150*15% 인 22.5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기납부세액이 정산된 세금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임. 기납부세액이 낮으면 여기서 까여서 돌려받습니다. 물론 다른 공제쪽도 확인해봐야합니다. 연금, 보험, 건보료 등)

  • 24.01.05 16:40

    연봉 4000에 신카 500 체카 1000의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1000제외한 체카 500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4000에 신카 1200 체카 300 사용시
    신카 1000을 제외한
    신카 200*15=30
    체카 300*30=90

    총 120의 소득공제가 되며 과세표준구간 세율 15퍼센트가 적용되면
    1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연봉 대비 적절한 금액을 사용할 경우, 혹은 소득의 25퍼센트를 신카로 사용했을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는 말은 여기서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의 25퍼센트 미만 사용 혹은 어떻게 합쳐도 공제금액 300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1500 체크카드 1500
    사용시
    신용카드 공제금액 500*15
    체크카드 공제금액 1500*30
    총 525 이므로 300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2000 체크카드 1000
    신용카드 1000*15
    체크카드 1000*30
    이 경우도 총 450으로 300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구간과 적절한 사용금액을 사용할 때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4.01.05 16:45

    모바일로 써서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연봉 4600이하면 신카공제금액 300까지 받아도 15퍼센트인 45만원이 최대치야

    기납부세액이 소득대비 아주 많거나 다른 연금 보험 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같은 것도 잘 활용해야 많이 돌려받아유
    애초에 연봉 대비 적게 냈으면 토할수 밖에 없고!

  • 24.01.05 23:46

    오와 추가 정보 고마워 본문보고 여시댓글보니까 더 잘알겠다

  • 24.01.06 18:26

    @내가키운바나나 짱이다!!! 이해 완전 잘 돼 !! 고마워🩵

  • 24.01.05 17:53

    와 고마워 여시야ㅠㅠ

  • 와 여태 봤던 설명중에 이해 제일 잘된다ㅋㅋㅋㅋ 넘 고마워

  • 오 이해가 쏙쏙된다

  • 24.01.05 20:58

    똑똑이여시 bb

  • 24.01.05 21:02

    와 ㅋㅋㅋ 진짜 한큐에 이해됨ㅋㅋㅋㅋ 설명 진짜 잘한닼ㅋㅋㅋ

  • 24.01.05 22:33

    진짜 왕똑똑여시....

  • 24.01.05 22:55

    와 이해 너무잘돼 ㄷㄷ 고마워!!!

  • 오 알겠따!!!

  • 24.01.05 23:41

    우와 이해 완

  • 24.01.05 23:43

    와 지금까지 오랜시간 애매하게알았는데 단박에이해됨 여시는 천재야

  • 24.01.05 23:58

    고마워!!!

  • 300만원만 공제되는거 짜다는 글이 있길래

    300만원 한도 가득채우는거 쉽지 않음 ..ㅎㅎ
    ex) 연봉이 4,000만원이면 신카 1,000만원 이상 쓴 차액만 계산 됨 (급여*25%)
    신카 3,0000만원 쓰면 딱 300만원!
    (3,000-1,000)*15%=300
    만약 체크카드썼으면 2천만원쓰면 300 가득 채우게 됨

  • 24.01.06 00:58

    와 바로 이해했어ㅠㅠ 고마워 여시야

  • 24.01.06 01:37

    그렇구나!!!
    진짜 나를위한 시뮬레이션

  • 24.01.06 01:59

    여시 천재만재

  • 24.01.06 03:21

    와 개쩐다 와 여시같은 사람이 내 직장 상사였으면 좋겠어 와 여시 지능 개높은듯 모르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게 ㄹㅇ 똑똑한건데 와

  • 24.01.06 06:44

    선생님

  • 24.01.06 08:33

    그러니까 아무리 환급 많이 받아도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는 없는거네?

  • 24.01.06 09:38

    경이롭다 여시 천재성에 가슴 먹먹 웅장여시에게 금메달을 🥇

  • 24.01.06 09:49

    자취하는 여시들 중에서 월세 본인이 내고 무주택자 세대주는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는데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으니까 놓치지말고 공제넣어!!

  • 24.01.07 23:27

    여시 근데 자취하는금액 세액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그냥 자취 입금내역만 보내면 되는거야? 뭐 등록해야하는거야?

  • 24.01.08 07:49

    @후룩라이드 입금내역,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되는데 관리비는 세액공제 못받아서 뺀 월세 1년치 합해서 받을수 있어

  • 24.01.23 10:06

    세액공제로 넣는게 좋다는거지? ㅇㅋㅇㅋ

  • 24.01.06 10:18

    와 이해가 쏙쏙된다

  • 24.01.06 10:59

    그러면 어차피 낼 세금 내 돈 덜 쓰고 그냥 연말정산 후 내라는 돈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은 틀린걸까??ㅜㅜ

  • 24.01.06 11:13

    세금 50 덜내려고 천만원 더 쓰는 것 보단 그냥 아예 안쓰는게 낫긴하지

  • 24.01.06 14:16

    @고슴도치의 연말 고마워!!

  • 24.01.06 11:56

    이해 졸라 잘된더 진심 ㅋㅋㅋㅋㅋㅋㅋ

  • 24.01.06 11:57

    그리고 중소기업 감면세 받우면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서 돌려받는게 당연히 적은거임..그것도 고려해줘

  • 본인이 낸 세금만큼만 받을수잇어요. ..

  • 24.01.06 15:56

    완전 친절하다!!! 똑순이여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