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갑근세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갑근세= (일당-100,000) X 0.06% X (100%-55%)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주차, 월차가 발생했을 경우
주차수당과 월차 수당 발생한 날을 근무 일 수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아닌 지 하는 것입니다.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이 발생한 날을 근무 일 수에 포함 시키면
그날의 갑근세는
갑근세= (일당-100,000) X 0.06% X (100%-55%) 이렇게 되겠지만
근무 일 수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 날의 갑근세는,
갑근세= 일당 X 0.06% X (100%-55%) 이렇게 되겠지요.
세금이 많아 집니다.
첫댓글 근기법 상에 일용직도 주차수당에 해당 되므로
1번 방식 . . . 일당에서 10 만 원을 제한 후 / / / 방식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