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0월 면허 취소후 작년2월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냈는데 10월에 결격기간
만료되어 작년 10월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회사 휴가 내어 교통안전교육두 받았는데...
면허 따느라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행정상으로 결격기간 만료라 면허 땃는데
이제와서 5개월이나 지나서 다시 면허증 내 놓으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해보니 결격기간은 내년 2월 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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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후 결격취소 황당하네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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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2 18: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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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경우두 있나요??면취후 무면허 운전은 결격이 2년입니다.
행정처분으로 면허를 취득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로 또다시.......안타까운 사연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