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에 휴가가기 전에 운전 중에 배터리 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핸들이 잠기는 증세를 보여서 배터리가 방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1. 1차 수리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를 갈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주에 휴가를 가야하니 타이어 공기압 올려주고 전반적인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여 8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휴가 중 차량 고장
휴가 당일 정오에 휴가를 출발했는데, 비가느부슬부슬 오는 날씨였는데 서부 간선에서 동일하게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핸들이 잠기면서 1차로 시공이 꺼졌습니다. 비가와서 물이 스며들어 누전으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해서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계속 주행하다가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다시 핸들이 잠기면서 시동이 꺼지는 동일한 중상을 보이저니, 다시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톨게이트에서 고장이 나서 다행이지 만약 고속도로 주행중에 서버렸다면 큰 사고가 됐을거 같아 아찔했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리고 견인차를 불러 수리를 맡겼던 자동차 수리점에 전화를 하니 근처 수리점보다는 일단 견인비를 지불할테니 자기 가게로 견인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견인차를 타고 다시 올라와서 점검을 하는 걸 기다리며 이른 저녁을 먹고 기다리니, 6시가 넘어서 당일 수리가 안되니 일단 다른 차를 타고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급하게 소카를 예약해서 출발하니 콘도에 밤 11시반에 경우 도착하고 하루 일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3. 2차 수리
엔진에 부동액을 넣어주는 호스가 노화해서 금이 가서 부동액인지 냉각수가 다 새버려서, 결국엔 엔진헤드까지 타서 호스와 엔진헤드 가는데 수리비다 120만원 나옵니다.
수리점 주장은 호스에 난 금은 잘 보이지 않기에 발견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고장이 양 축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서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수리 맡겼을 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1차 수리도 원인이 제너레이터가 아닌데 수리한게 아닌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두 번이나 비싼 수리비를 내는 것도 억울하고, 견인비나 소카비용 모두 일정 부분 수리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리점은 견인비와 2차
수립 절반 외에는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차로 수리를 잘못했거나
2차 수리도 수리점에서 1차에 제대로 수리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라 반이라도 부담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같은 경우 처리하는 원칙이나 참고할만한 사례나 처리규정
차량 수리 후 동일한 증상의 다른 고장이 난 경우나 소비자 보호원 규정 등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라면 내겠는데, 수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도 없고 차 수리 관련 잘 아시는 비스게인의 지혜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과열 경고등 떴을겁니다. 그렇다고 시동은 꺼지지 않는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