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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과 응답 유방암 정기검진 관련 손배청구 문의
순수남 추천 0 조회 538 19.02.19 14: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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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5 15:53

    첫댓글 그니까 서울에서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했는데 혹이 커질때까지 몰랐느냐 하는 요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군요.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정기검진을 6개월에 한번한다해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암세포가 착상하여 커질수 있고 또 정기검진사이에 확인을 했어도 애매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런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 원고(환자측)이 패소할 확률은 99%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암세포를 확인하고 그걸 양성으로 오인했다는 진료기록과 전문가 견해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초록이 동색이라 절대 증언안해 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기검진을 해도 그사이에 얼마든지 재발이나

  • 19.02.25 15:54

    전이가 생기면서 그 사이즈가 급격하게 자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되나 괜한 소송을 변호사비와 상대방 변호사비(소촉법상 비용)을 낭비할까 걱정되어 적은 것이니..너무 절 원망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송에 대해서 잘알기때문에 질 소송을 할 필요없다는 주의입니다.

  • 작성자 19.02.25 16:21

    그렇군요. 우리나라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승소하기란 정말 어렵겠지요. 근데 정기검진시 보호자로 따라 들어가 보면 의사샘들도 너무 성의가 없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참 부담가더라구요. 병원 옮겨서 주치의께 물어보았어요. 1년안에 암세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고요. 대뜸 돌아오는 대답이 여기서 안했으니 그런말은 묻지말고 치료 여기서 할꺼요 아니면 다른데서 할꺼요 하는겁니다. 환자입장에서 뭐라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구요.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욕심없이 완쾌되기만 기도해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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