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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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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Q&A)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유하 추천 0 조회 659 10.06.04 17: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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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6 00:14

    첫댓글 요즘은 특정법원뿐만 아니라 강화되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의뢰시 다소 소명이 부족할것같으면 즉시 처리하지 마시고 수개월을 걸쳐 보안을 하신후 처리하시면 걱정할것은 없을것입니다. 어이없는것은 ... 다른데가서 했더라구요^^ ㅎㅎㅎ 다음부터는 착수금 받아야 겠습니다~ㅋㅋ

  • 작성자 10.06.06 12:56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느 실무자가 다소 부족한 듯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겠습니까. 저의 경우 도산관련 8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도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면서 조금은 각 법원의 회생위원 혹은 단독 판사님의 입맛(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의 자괴감, 변제율 상향조정의 권고를 받았지만 의뢰인의 생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 의뢰인의 수입으로 최선의 변제계획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개인사정을 크게 고려치 않고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으면 고뇌에 빠집니다.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실무자로써 고통스럽지요.

  • 작성자 10.06.06 12:44

    아마도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데 전문직의 경우 변제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자..와 같은...모두 털어놓고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네요..

  • 10.06.09 12:16

    중앙법원 2009년신청사건..6개월이 지난 지금 3건이나 기각 됐습니다....기각 사유가 첨엔 변제계획안 수정하라고 하더니 나중엔 무상거주확인원을 공증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무상거주확인원 공증사무소에가서 인증하여 보정서 제출했더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보정했더니.....햐~~~재직증명서 제출하라고해서 신청당시 재직증명서 첨부하였다고 했더니...6개월이 지난 지금 보정하지 않아서 기각이라나요?...이거 원참~~~즉시 항소나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씁쓸하네요...

  • 10.06.09 17:29

    2009년사건4개월동안 아무런 진행없다가 변제금액 상향하라고보정권고받았는데 일주일지났다고 기각 완전웃김 법원에 전화하니, 또 다시 신청하면 되잖아요^^ 이룬댕장,

  • 10.07.22 17:15

    대구지법 2010년 신청사건.. 채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증명서를 발급한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증명과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는 도데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 작성자 10.07.23 11:08

    허위로 소득증명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지요. 이 부분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예컨데, 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소득 일부로 변제하여 추심독촉에서 벗어나고,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맘이라도 편안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인에게 허위로라도 소득을 증명을 받아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신청인의 진정성을 받아 들여서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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