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분류기준(자동차관리법상)
경차는 배기량 800cc미만이며 크기가 길이 3.5m, 넓이 1.5, 높이 2m미만인차
소형차는 배기량이 800이상-1600cc미만이며 길이 4.7, 넓이 1.7, 높이 2m 미만인차
중형은 배기량이 1500이상 2000cc미만이며 차량의 크기는 길이, 폭, 넓이가 하나라도 소형크기를 초과하는 차
대형은 배기량이 2000cc이상이며 차량의 크기가 모두 소형크기를 초과하는 차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준중형이라는 급은 없으며 이는 배기량대로 세금을 매기는 세법과 크기별로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상에서 빚어진 기형적 현상입니다.
즉, 세금을 낼 때는 크기와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구분합니다.
투스카니는 크기는 작지만 배기량대로라면 대형입니다.
스펙트라 윙은 배기량으로 소형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크기는 중형입니다. 세금은 소형세금냅니다.
(옆의 몰딩 때문에 1.7m를 2.5cm초과했습니다. 올 뉴 아반떼 역시 17.35로 중형이고 아반떼 XD 역시 전폭이 1,720으로 넘어 서기 때문에 역시 중형으로 분류 됩니다)
그러나 주차비나 고속도로 톨케이트 요금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투스카니가 무슨 요금을 내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형차 요금을 내면 배기량대로고 준중형이나 소형을 내면 크기입니다.
화물의 기준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을 말하며 통상 경차 크기기준과 같으면 경화물차, 3톤이하면 소형, 10톤이하면 중형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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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세 관련
현재 지방세의 일부(특별소비세등은 국세임)인 차종별 자동차세의 부여기준과 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승용,승합,화물로 분류되어 과세 되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1월1일부로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6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되었고 7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분류 되었었는데 2001년 1월1일 부터 등록하는 차량부터는 11인승 이상 차량만 승합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7,8,9,10인승 차량은 기존 승합 차량에서 승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자동차세 관련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사항은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세의 1/3수준으로, 2006년에는 승용자동차의 2/3수준으로 2007년 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쏘렌토,산타페,렉스턴,카렌스,프레지오,테라칸,스타렉스,레쪼,갤로퍼,카니발,무쏘,트라제 등의 7,9인승의 SUV,RV,미니밴,MPV 차량등이 해당 되게 됩니다.
참고로 코란도,갤로퍼,무쏘,레토나 등의 4.5.6인승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변경 예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위에 언급한 차량등이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7-8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2,500 CC이상은 CC당 220원,(배기량 곱하기 CC당 가격을 곱하면 1년 부과 자동차세가 됨). 2,5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이하는 140원, 1,000CC 이하는 100원, 800CC 이하는 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싼타페,쏘렌토,트라제,카니발 7,9인승 2,600CC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연 7-8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2007년 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57만 2,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봉고타이탄,포터,야무진,무쏘스포츠,밴(갤로퍼 밴,코란도 밴,레토나 밴등) 등의 차량은 현재와 같이 화물차로 계속 분류되게 되어 자동차세를 혜택 받게 됩니다.
현재 비영업용 화물차 자동차세는 적재정량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적재정량 1,000 kg이하 차량은 연 28,500원을, 적재정량 2,000 kg 이하는 34,500원을 연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 되로라면 무쏘스포츠등의 화물차는 2007년 이후에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가격인 28,500원의 자동차세만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