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7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입소자격자―60세 이상의 노인을 말 합니다―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자격을 현행 ‘입소자격자가 부양 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 서 ‘입소자격자의 자녀․손자녀’로 확대하고, 부 칙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29일 전에 허가․승 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아래 참고 표시를 보시면 2015년 7월 29일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 시행일로서 폐지를 하 면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격자 에게만 양도․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소자격자의 동반자 입소자격 완화와 관련하 여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입소자격자가 장애가 있 는 자녀․손자녀의 부양을 책임질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노인전용주택 으로서의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일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부칙 개정과 관련 하여서는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과 함께 분양형 노 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 제한 폐지는 노인 이 아닌 자의 노인복지주택 구매 및 입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노인복지주택의 정책 취지를 함께 고려해서 제3호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 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영인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동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기본적인 목적에 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로 인해서 대상자가 아이들을 부양하 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 니다. 수정의견에 담겨 있습니다.
부칙 개정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 는 분들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양도하거나 입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 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고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지금 현재 현행이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잖아요. 이 자격이 미성년자 기준인 가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요즘에 청소년을 24세까지 보잖 아요, 아동․청소년을. 그러면 이게 거의 대학생 까지인데 24세까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24세 미만? 실제로 조손가정일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학생 손자녀가 같이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조손가정인데 손자녀니까 19세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는데 대학 들어가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혹 시 이게 19세 이상이면 24세도 포섭하는 것 아닌 가요?
◯최혜영 위원 아니, 이것은 장애가 있는 경우 에는 19세 이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나. 그러니 까 이것을 19세 미만이 아니라 24세 미만이라든 지, 청소년의 개념이 지금 법적으로 아마 24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든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아청법은 그렇 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60세가 넘는다 해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까지는 포괄을 하 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24세……
◯최혜영 위원 예, 아청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28 제40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3년6월28일) 됩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그런 취지이시면 수정의견을 ‘장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 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 상의 자녀․손자녀’ 정도로 이렇게…… ◯최혜영 위원 19세 이상? 그렇게 되면…… ◯이종성 위원 그 개념하고는 다르고. ◯최혜영 위원 달라, 달라. 장애는 별도로 냅두 고. ◯이종성 위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24세까지 막아 놓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24세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다 풀어 주자는 얘기지. ◯한정애 위원 예,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최혜영 위원 이해되셨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9세가, 사실은 이게 그 것과 똑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하고 같은 개념인 데요. 원래는 자립준비청년이 19세가 되면 나와 야 되는데 대학을 다니게 되면 24세까지 6년을 더 있게 만드는 그런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습 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니까 상 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최혜영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재형 위원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고영인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정춘숙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정경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영인 정리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경윤 ‘장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장애도 포함되고 다른 사유도 포함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재형 위원 자립준비청년을 영에다 넣는다? ◯전문위원 정경윤 예,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 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 녀․손자녀’로 하시면…… ◯최혜영 위원 아니, 그냥 원래 있는 데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만 24세 자녀․손자 녀’ 입소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게 19세 이상의 자손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이종성 위원 그것도 24세로 고쳐야지. ◯최혜영 위원 그것은 19세 이상이라 상관없어요.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앞뒤를 다 24세로 맞추 는 거예요. ◯최혜영 위원 그렇게 해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최혜영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렇 게 의견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춘숙 의원님 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가 입장을 좀 바꿔서 24세까지 미만으로 하고 3 호를 ‘24세 이상’으로 하면 말끔해질 것 같습니 다. 더 포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혜영 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갑자기 말씀 주셔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소위원장 고영인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당황하실 게 없는 게 사실 저희 도 이미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최혜영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 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양형이 있는 게 3678세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딱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 가 있느냐 하면 2015년 7월 29일 날 분양형 노인 주택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만들 지 않아. 3678세대야. 더 문제는 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 도․임대 제한 규정이 2007년 8월 3일 날 생겼어 요. 그런데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 허가 또는 사업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롭게 양도․입 소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 뒤에 오신 분들이 이 런 거지요.
처음에 그냥 노인복지주택인지 알고 온 사람, 예를 들면 이게 노유자시설로서 팔고 살 수 없는 걸 알고 온 사람 혹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온 사람,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예요.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사고팔 수 없어.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같 은 경우는 녹지지역에 집을 짓게 해 줬거나 이렇 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특혜적 요인이 다 없어진 거야. 옆에 집이 다 있어. 아무 소용이 없 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법을 내게 된 이유는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을 19세 넘어 갖고 막 내 보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또 제40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3년6월28일) 29 나가야 돼, 대학생이 됐다고. 그런 정말 슬픈 사 연이 많이 있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분양형이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팔고 살 수 없는 부분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있는 경우 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이 집밖에 없어. 그래 가지고 여기를 주택연금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런데 못 해요, 그런 것. 그 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 이……
제가 사실 제안드리기는 이게 3800세대밖 에 없고 앞으로 절대 늘 일이 없는데 이것에 대 한 뭔가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너무 잘 아셔. 이분들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 고 얘기하시냐 하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노인끼 리 사는 건 안 좋다고도 얘기했는데 이것 해결 좀 해 줘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복지부가 얘기하신 대로 24세까지 손자녀 데리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장 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개정안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정말 이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면 모르지만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분 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답 답한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복지부가, 내용은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정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했 던 것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염 두에 두셔서 장기적으로라도 정책적 대안을 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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