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하면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제거하였다면 반드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과태료)
제9조 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 입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고나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인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렌지후드 윗쪽 씽크대 상부장을 열어 설치공간 을 확인 합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의 작동상태 와 소방점검시 확인할수 있는 컨트롤러/조작부로써
밖으로 노출되어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경보음으로 위험도 알려줍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온도를 감지하여 소화액이 잘 전달되어 조기진압할수 있도록
소화방출구를 설치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에는 소화장치,작동장치, 수신부를 설치하고 콘센트에 차단기를 설치하며
수신부에 각부의 배선을 연결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이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의 모든 설치를 마치고 작동원리 및 주의사항을 설명후
관할소방서로 관리실을 통해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