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테러(김태근02-6937-2147정재훈063-713-1474박종화1476김정열1021)17타경8907(성경희530-1819현보영피진정인2055-8232박윤지8204,신명희8313/8312복소연,서석범,강동혁8311/8310강희정,김순열8318윤준길,김희선)안내문중지(장경원3423-5878김소미5876이주연5156김종인5000(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김민선5873김진인8637이영화8604(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미확정2키(이창민044-200-7172이형준7425표주태7868조미교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이은지 2110-3872김영훈2087-7700조은영7763(정남숙032-724-8757김보민861-2170(이용호2133-6677한희진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차두인3410-7917(김한2192-1212김정록1199송기성1160양다열1161정광철)박현국530-3631강정민3644정진영4472윤양희4830(김영신2825송동익4667변철형6953-8705(16코1)이지연2217황소희(심혜진3415-3389판사최민혜)김기왕4520이승은,조서윤,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2824)김재정,김기수.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14층김희연)국배(정민영2110-4413지해용3946권태윤3834박상현3484조정훈3305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이재인1356윤현지)정두환6353-3621김연학033-736-1261김은래1260박혜근2700이지연530-0171(2125-9732윤진배9716(강)최은숙9609(9968)23카확33296한선옥530-2310한새얀,송혜영1826정유정이현철3415-3583정상진,이대진3399-4862강민욱/이채율/김가연4332노윤정)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5년(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이경민3496-4152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김민종044-205-7255(3423-5151)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방주선9124송성일700-3716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김순림,배현철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박응민044-201-5236이상수051-955-5395(이광혁070-4395-5050황선웅3453-2270)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21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 신청 결과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1-11 19:1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타경 8907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5374235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보낸사람: 대법종합민원신명희<myeong24rang@>
날짜: 24.01.10 14:27 GMT +0900
제목: 법원 이송 안내
|
법원 이송 안내
|
|
|
※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수신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수신자]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호 양경자청구서 보기 |
11676806 | 2024.01.04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9 |
위조 2개 열쇠찾기 복지힘(이창민 044-200-7172 이형준 7425) 복지 노동 민원 권익위 각 이송 |
1. 귀하께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청구대상정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며 그 취지 파악이 곤란하여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주무관 이창민 044-200-7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사용중 일시적으로 로그아웃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 일시 : 1/4(목) 19:00 ~ 24:00 (5시간)
- 작업 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 작업
※ 작업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민원처리 결과
11658128 | 2023.12.28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2 |
취하서 열쇠찾기(이형준 044-200-7425)복지노동민원과 귄익위 이송 |
강제경매당한 집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1. 귀하의 민원 신청취지는 "강제경매된 집을 되찾아 달라"는 진정으로 파악됩니다.
2. 위 신청 취지와 관련하여 신청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14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고, 2024. 1. 2. 현재 10건의 고충민원(2AA-2312-0649663 등)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신청취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후 고충민원 답변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특별민원조사관(이형준 조사관 044-200-7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접수번호제목청구기관처리자처리결과
11619444 |
주거사기 형사 고발의뢰 총괄(이상수 대리 051-955-5395)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송 |
주택도시보증공사 |
김건욱 |
정보부존재 |
총 500 건
정보목록 검색
번호제목작성일결정안내일처리단계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은진 <elly71@>: 23.07.18 10:21 +GMT +0900: 서행심 2023-262 사건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재결서)서행심 2023-262 민원이행청구.hwpx
첨부파일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이은진(02-3423-5485)입니다.
요청하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3-262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802447접수일시2023-12-22 14:29:33담당자(연락처)조은영 (02-2087-7763)처리예정일2024-01-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2 14:30:27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장, 손윤하, 박순성, 이경철, 강창재 변호사에 대한 청원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국 민원여권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930899접수일시2023-12-26 21:07:39담당자(연락처)박종민 (0234235364)처리예정일2024-01-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9 17:51:16처리결과
(답변내용)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이상 답변하였으며, 동일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됨을 이미 고지하였습니다.
1차답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10900993)
2차답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16900941)
종결고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23900920)
이에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938539접수일시2023-12-27 08:57:10담당자(연락처)최은숙 (02-3423-5152)처리예정일2024-01-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7 13:51:48처리결과
(답변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4-03-27 13:51:48
날짜: 23.12.29 13:25 GMT +0900
제목: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신청접수 알림
신청번호민원제목조사과조사관
1AA-2312-0952861 |
주거중지취소(김소미3423-5876이주연515... |
복지노동민원과 |
이형준 (☎ : 044-200-7425 ) |
순번위원회명접수번호사건번호사건명피청구인청구인대리인청구일신청사건기타신청진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