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안내
1.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 책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걸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초고속인터넷업체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차례에 걸쳐 매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는 초고속인터넷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정보관리책임자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소송과정에서 제출되는 수사기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데 대하여 50만원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과 매매로 인해 개인정보유출피해자들이 각종 스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금액은 산출될 것인데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1인당 50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2단계 소송절차
가. 개인정보유출확인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재판기관에 유출확인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유출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는 법무법인 KR에서 무료로 진행해드릴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분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법무법인 KR이 수집한 정보는 폐기되고 위임이 종료됩니다.
3. 소송위임절차
가. 개인정보유출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임서 작성
게시판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필수기재항목을 기재하셔서 법무법인 KR 지정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위임신청 게시판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자동적으로 수임인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나. 소송비용 입금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분 중에서 소송비용1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금된 분에 한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1만원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과 소송위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소장 준비 및 작성에 드는 기본적인 실비 등으로 비용입금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소송위임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입금하셔야 합니다. 리니지 소송참가자는 별도로 1만원을 입금할 필요가 없고 향후 리니지소송 승소금에서 1만원을 공제할 예정이고 만일 리니지소송이 패소하면 1만원은 법무법인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4. 소송위임자 유의사항
대규모 인원이 참가가 예상되는 소송이므로 개별적인 소송안내가 불가능하므로 지정게시판을 통해 소송관련사항을 게시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이 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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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 국내 첫 개발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필요사항 기재해 온라인으로 곧바로 송부
관련 데이터 자동 소팅…변호사 자료 정리업무 대폭 축소
새 시스템 첫 적용, 개인정보 권리구제 범국민 소송 전개키로
초고속인터넷업체 800여만명 회원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 추진
법률포털 로마켓은 국민 다수가 관련된 사건으로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을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소송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24일 첫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켓의 이 솔루션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송위임계약서에 동의한 뒤 `보내기’ 버턴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수임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변호사는 별도 작업없이 인적사항 등 각 항목을 필요에 따라 소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등록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소액청구 집단소송이 이용자와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집단소송은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소송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서를 받거나, 기껏해야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에서 처럼 위임계약서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는 정도에 그쳐,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당사자들, 특히 변호사들이 큰 부담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켓은 이번에 개발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을 가급적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개방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로마켓은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소송의 첫 케이스로,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위한 범국민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거대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의 관리부실로 초고속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마구 유출돼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넘겨져 고객 유치를 위한 스펨 전화, 스펨 메일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사건별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8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70%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입니다.
(참고; 초고속인터넷업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일지 //2006.3.11 전북경찰청 300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적발/ 3.20 서울수서경찰서 27만명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적발 / 4.30 경북경찰청 771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적발 / 5.2 경기경찰청 871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적발/ 5.4 전북경찰청 30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적발)
이 같은 사태는 인터넷 개인정보의 1차적인 수집처 역할을 하는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 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상품화 되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종의 `악의 근원’ 구실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범국민 차원에서의 정화운동 및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로마켓의 판단입니다.
이에 로마켓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손잡고 이들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범국민 운동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KT,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들 업체는 피해 회원들에게 정보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적절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리니지 게임을 운영하는 엔씨소프트사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에서, 2차 피해가 직접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의 정보관리 부실에 따른 과실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6.4.30 보도,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
이에 맞춰 이번 초고속인터넷업체 소송에서도 배상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권리구제 소송은 절차상 두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는 소송을 위임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정보유출이 확인된 이들이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 가운데 첫 단계, 즉 위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법무법인의 비용 부담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번째 단계인 소송수행 절차에서는 인지세, 도장 새기는 비용 등 필수불가결한 실비만 받고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실비는 1만원으로 하되, 법무법인 케이알이 현재 진행중인 리니지 명의도용 집단소송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나중에 리니지 소송이 승소할 경우 그 승소금에서 소송실비 1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본 소송에 참가하려면 로마켓 사이트 안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위임계약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위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 지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추진할 사람만 나중에 입금하면 되며, 이 때 정식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