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지난 5일 용인 포곡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사진>에서 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최상복 실장, 경기도회 김영민 감사도 참석했다.
이는 업계 관계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도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체불과 같은 분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도는 임대차계약서 직접확인제를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먼저 적용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 도 전체 관급공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책 논의차 계약, 청구, 지급 등 단계별 임금지급 확인 서류 발급 등도 안내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그간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조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예방 중심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적극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민 감사는 “도가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직접 나서니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평했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등 경기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는 만일의 체불 발생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로써 작용한다. 건설업자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와 제44조 등에 따라 처벌받게 돼 계약의 당사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와 건설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한편,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체불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대료체납신고센터(02-2055-3606~7)를 운영 중으로, 안전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리플릿을 배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