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11.13 ~ 2023.12.08
조기마감 사유
공고 재등록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수정내용 : p2 신청제외대상, 별지 [기술지원- 제품시험 및 인증] 국외인증 추가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558억원(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공고문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3.11.13 ~ '23.12.8(금) 18:00시 까지 (전국동일)
* 사업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ㅇ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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