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인의 묘 . 분묘기지권 " 있어도 사용료를 내야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봉분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없이도 성립된다.
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만약 자기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매장법 ) 을 개정해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장사법 ) 이
시행된 2001년 01월 13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밠혔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에 관한 대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또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유사의 권리이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 ' 고 판결했다 .
즉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그 분묘를 굴이 ( 이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자기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설치 되었다면 장사법시행일 전 후를 살펴 이전을 요구하거나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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