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글로벌 일본어 봉사단 회칙 (2017년 1월 정기총회 자료)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글로벌일본어봉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지니고 있는 일본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음 사항을 봉사활동의 기본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습득, 지식의 정보교환 및 연찬을 통한 자기 개발을 도모하는 봉사활동 사항
② 일본국 유사기관 및 단체와의 친교와 결연 교류등으로 상호 언어문화와 민간외교를 도모하는 봉사활동 사항
③ 국제행사의 봉사활동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사항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기초 일본어 이상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자로서, 전제3조의 목적달성에 적극 동참하며, 소정의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신규회원 입회의 연령을 만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이 자격 상실후 재입회코저 할 시에는 전제2항의 연령을 준용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③ 감사 2명
④ 총무 1명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보조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기간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기간 차순위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회의 감사는 회칙에 의한 예산집행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 년1회이상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총무
(1) 본회의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와 재무관련 사항을 집행한다.
(2) 재무관련 사항을 집행시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3) 총무는 각종 행사, 교육, 소집등 참석시에는 회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총무는 감사에게 회칙에 의한 감사요청서를 늦어도 감사실시 7일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은 다수 득표자를 선출로 하되, 동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원의 유고시에는 총회의 임원선출시까지 임원중 차순위 대행체제로 운영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잔류임기로 한다.
⑤ 본회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8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연수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회칙의 제정과 개폐 (다) 예산의 집행과 결산보고 승인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
③ 본회의 회의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④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시행한다.
⑤ 본회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과 회원 15명 이상 연서로 된 요청있을때 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이전에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 소집경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케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를 겸한다.
⑦ 본회의 월례연수회는 매주 4주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기간중 주요 봉사활동 사항과 회원의 동향을 보고하며, 차후 계획사항 등을 협의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제9조 (의결)
①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당면 주요사항과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재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며, 모든 활동분야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② 재가회원: 일본어 통번역을 상급 수준 이상의 실력을 지닌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 각종행사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회가 필요로할 시 통번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활동범위) 본회는 전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 범위를 구분한다.
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참여와 봉사활동
② 본회의 자체 계획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봉사활동은 아래와 같다.
- 통역활동: 각종 행사안내 및 공식회의 통역, 상담 및 입회 통역봉사 번역활동: 각종 서적 및 문서번역, 안내문과 일본어 표기, 상호등의 번역봉사
- 일본어 강사활동: 강좌개설 및 강사활동
- 연수활동: 회원의 자질향상 및 봉사정도 개선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③ 국제친선활동: 재부 일본인과의 친교, 재일본 유관 민간단체와의 결연교류 및 문화활동
④ 기타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봉사활동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대·내외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등은 이를 금한다.
③ 회원은 월례연수회 회비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제5장 운 영
제13조 (재정 및 기금조성) 본회의 재정과 기금의 조성은 월례연수회비와 신규 입회비, 유상봉사 의무협찬금, 특별협찬금과 기탁금 등으로 조성한다.
① 월례연수회비 : 1인당 월 5,000원
② 신규입회비: 1인당 10,000원
③ 유상봉사 의무협찬금: 유상봉사 연(延)총액이 30,000원 이상 봉사일때 그 총액의 20% 상당액 이상을 의무 협찬한다.
④ 본회 회원으로서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본회 회원 자격이 일시 중지된 자로서 재입회코저 할 때에는 재입회비 60,000원을 선납입하여야 하며, 만60세 미만자로 한다.
제14조 (회원의 복리증진)
① 회원이 6개월 이상 의료시설에 입원 가료중인 자와 재가 요양 6개월 이상인 자는 월례연수회비를 그 가료기간 상당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인의 경.조사와 의료시설에 7일 이상 입원 가료 중환자와 개업등을 한 회원에게는 그 사실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위로금 또는 축하금의 최소한도액은 100,000원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회원의 참여의사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를 것이며, 위로금 또는 축하금은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기준한다.
-회원의 갹출금액의 합계액이 100,000원 미만시에는 미달액 상당액을 본회 운영기금으로 충당하여 당회 회원에게 전달토록 한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아래와 같다.
① 본회 회원으로서 사전통고등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무통고, 무계출, 월례연수회, 각종 봉사활동등 소집에 불참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후 본인에게 회칙에 의한 자격 상실되었음을 문서로서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전제 12조 2항을 위배시에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봉사활동시간 산정기준) 본회 회원의 활동시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월례연수회 1회: 4시간
② 정기 및 임시총회 1회: 4시간
③ 봉사센터를 포함한 부분적인 요청 봉사활동시간 1회: 센터 규정시간
④ 시청등 동원봉사활동시간 1회: 센터 규정시간
⑤ 기타 봉사활동시간 1일: 센터 규정시간
* 1일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연(延)시간으로 합산한다.
⑥ 번역봉사활동은 A4기준: 1매당 2시간
⑦ 봉사활동 횟수는 봉사 시간과는 무관하며, 1회 봉사는 1회로 본다.
제17조 (봉사활동의 전산화)
① 본회 회원의 봉사활동 자료를 2006년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전산화 하여 기록, 보존과 각종 통계 목적등 본회 역사편찬 자료에 기여한다.
② 본회 회원의 타 활동한 시간은 봉사한 기관에서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본회 회원의 포상 종류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① 최다시간 봉사활동자: 1명
② 최다횟수 봉사활동자: 1명
③ 개근자: 실인원
④ 외부단체의 포상추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동일회원이 제1항과 2항의 동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만 포상하고, 제2항의 포상은 제2항의 차점자에게 포상한다.
⑥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그 공이 현저한 자
제6장 보 칙
제19조 (봉사활동 시간의 예외) 본회 회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인정한 기관 및 단체가 아닌 여타 봉사활동 시간등은 본회 개인별 활동기록부의 등재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이중입회 금지) 본회 회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속해있는 타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 (경과조치)
① 전제20조의 봉사활동 시간의 예외기준은 2005년 11월 30일 이전 타단체에 봉사한 활동시간은 이를 개인 실적부에 등재 적용한다.
② 전제4조 2항 및 3항과 제13조 4항에서 규정한 연령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본회 정회원과 재가회원으로 입회한 회원에게는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전제21조의 규정에 타단체에 입회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회한 본회 회원은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 : 본회칙은 1997년 1월 18일부로 제정하고,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은 1998년 1월 24일부로 1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회칙은 1999년 1월 23일부로 2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회칙은 2001년 1월 27일부로 3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칙은 2003년 1월 24일부로 4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 본회칙은 2005년 1월 28일부로 5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 본회칙은 2006년 2월 18일부로 6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글로벌밀본어봉사단 개정회칙(2019 01 26)
(이 자료는 밴드에 올려진 내용을 전재한 것임)
글로벌밀본어봉사단 개정회칙(2019 01 26)
글로벌 일본어봉사단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글로벌일본어봉사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이 지니고 있는 일본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음 사항을 봉사 활동의 기본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습득, 지식의 정보교환 및 연찬을 통한 자기 개발을 도모하는 봉사활동 사항
② 일본국 유사기간 및 단체와의 친교와 결인 교류동으로 상호 언어문화와 민간외교를 도모하는 봉사활동 사항
③ 국제행사의 봉사활동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사항
제3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기초 일본어 이상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자로서, 전제3조의 목적 달성에 적극 동참하며, 소정의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신규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정서에 맞는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2 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③ 사무국장
④ 재무
⑤ 감사 2명
⑥ 총무(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보조간사를 들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기간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기간 차순위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회의 감사는 회칙에 의한 예산집행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 년 1회이상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재무
1) 본회의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비와 재무관련 사항을 집행한다.
2) 재무관련 사항을 집행시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3) 재무는 감사에게 회칙에 의한 감사요청서를 늦어도 감사실시 7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은 회원이 회장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선출하며 다수일 경우 무기명투표를 한다.
③ 동수득표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감사의 선출도 회장선거와 방법은 같다.
⑤ 임원의 유고 시에는 총회의 임원선출시까지 임원 중 차순위 대행체제로 운영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잔류임기로 한다.
④ 본회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회의 및 의결
제8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연수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회칙의 제정과 개폐
다) 예산의 집행과 결산보고 승인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
③ 본회의 회의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④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1월중에 시행한다.
⑤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⑥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를 겸한다.
⑦ 본회의 월례연수회는 매주 4주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기간 중 주요 봉사 활동사항과 회원의 동향을 공유하며, 차후 계획사항 등을 협의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제9조 (의결)
①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당면 주요사항과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제10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재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며, 모든 활동분야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② 재가회원: 일본어 통·번역을 상급 수준 이상의 실력을 지닌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 각종 행사 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회가 필요로 할 시 통 · 번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활동범위) 본회는 전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 범위를 구분한다.
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참여와 봉사활동
② 본회의 자체 계획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봉사활동은 아래와 같다.
-통역활동: 각종 행사안내 및 공식회의 통역, 상담 및 입회 동역 봉사
-번역활동: 각종 서적 및 문서번역, 안내문과 일본어 표기, 상호 등의 번역봉사
-일본어 강사활동: 강좌개설 및 강사활동
-연수활동: 회원의 자질향상 및 봉사 정도 개선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
③ 국제친선활동: 재부 일본인과의 친교, 재일본 유관 민간단체와의 결연교류 및 문화교류활동
④ 기타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봉사활동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대·내외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등을 금한다.
③ 회원은 월례연수회 회비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단체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야 한다.
제5장 운영
제13조 (재정 및 기금조성) 본회의 재정과 기금의 조성은 월례연수회비와 신규입회비,
유상봉사 의무협찬금, 특별협찬금과 기탁금 등으로 조성한다.
① 월례연수회비: 1인당 월 5,000원 (년납 50,000원)
② 재입회시 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원의 복리 중진)
① 회원이 6개월 이상 의료시설에 입원 가료중인 자와 재가 요양 6개월 이상인 자는
월례연수회비를 그 가료기간 상당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아래와 같다.
① 전제12조 2항을 위배시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봉사활동시간 산정기준) 본회 회원의 활동시간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① 월례연수회 1회 : 2시간
② 봉사센터를 포함한 부분적인 요청 봉사활동시간 1회: 센터 규정시간
③ 시청 등 동원봉사활동시간 1회: 센터 규정 시간
④ 기타 봉사활동시간 1일: 센터 규정 시간
*1일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연(延)시간으로 합산한다.
⑤ 번역봉사활동은 A4 기준: 1매당 2시간
⑥ 봉사활동 횟수는 봉사 시간과는 무관하며, 1회 봉사는 1회로 본다.
제17조 (봉사활동의 전산화)
① 본회 회원의 봉사활동 자료를 2006년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전산화하여 기록,
보존과 각종 통계 목적 등 본회 역사편찬 자료에 기여한다.
② 본회 회원의 타 봉사활동한 시간은 봉사한 기관에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본회칙은 1997년 1월 18일부로 제정하고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회칙은 1998년 1월 24일부로 1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회칙은 1999년 1월 23일부로 2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회칙은 2001년 1월 27일부로 3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 본회칙은 2003년 1월 24일부로 4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 본회칙은 2005년 1월 28일부로 5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 본회칙은 2006년 2월 28일부로 6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 본회칙은 2019년 1월 26일부로 7차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9 01월 第23次 定期總會 (임원선출: 제12대회장 이종래, 딘체명 변경)
● 2020 01월 第24次 定期總會(회칙개정: 회장임기제한삭제)
첫댓글 하광범고문님
귀한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광범고문님
귀한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