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피해저감시설(트렌치 및 집수조) 설치 기준 문의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제3절 제13조 2호에 의거하여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고시 별표1 세부기준 (별표 1, 3., 2)-2 트렌치 및 집수조 설치)에 의거하여 트렌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 세부기준에 따라 트렌치 설치 시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적절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세부기준에 규정하는 적재 하역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트렌치 및 집수조를 설치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트렌치 용량 외의 용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트렌치 및 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출된 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펌프류, 배관 등의 설치).
* 고시에 규정된 트렌치 용량은 유출 시 다른 탱크로리로의 이송, 사업장 내 다른 저장시설로의 긴급이송 등 최소한의
사고대처를 위한 용량으로 이해됩니다.
* 폐수처리장에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경우 독성물질 및 유류성분의 영향으로 폐수처리장 트러블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 (1AA-2003-021283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3.피해저감시설 2)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트렌치 및 집수조는 운송차량 용량의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폐수처리장 연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폐수처리장 연결이 아닌, 별도의 집수조를 갖춘 경우(여러개의 하역장을 동시에 연결한 것은 제외) 용량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종구 연구사(042-605-77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