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年 불입액 16.5% 세제혜택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稅 혜택 토해내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고령일수록 세율 낮아져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도 올 7월부터 가입 문 열려
IRP 계약 건수는 2014년 말 144만 1000여 건이던 게 올해 말 기준 226만 6000여 건으로 2년 만에 57% 이상 증가했다.
적립금 역시 잔액 기준 2014년 말 7조5358억원에서 2017년 6월 말 현재 13조692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금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담하는 세금이 중요한 요소인데
네가 가입한 연금상품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향후연금 개시시점에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입 단계의 세제혜택을 알아보면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간 1800만원까지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7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불입한 금액에 16.5%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로 공제받는다면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그 외 사람은 붙임 금액의 13.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현존하는 절세상품 중에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IRP의 경우 올해 7월 26일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어 자영업자, 교직원및 공무원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에 가입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은퇴 생활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 불압한도는 축소됐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존에 400만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원까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불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받는 시점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55세 이후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다르다.
70세 미만은 5.5% 70세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세제혜택을 받는 부분과 운용수익만 해당됨)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먄 종합소득과세로 과세된다.
만약 불입한 연금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료 목적, 천재지변 해외이주, 가입자의 사망 등 특별한 해지사유가 있으면 해지 당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로 과세되고 종결된다.
단순히 비교해보면 연금상품에 불입할 당시에 16.5% 세제혜택을 받고 55세 이후 5.5% 세금을 부담하면
약 11%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태희 KEB하나은행 싱속증여센터 세무서